KCI등재
국제물품매매계약 상 채무불이행 책임 면제 사유로서의 경제제재 - 외국 판례를 중심으로 - = Economic Sanctions as Reasons for Exemption from Liability for Non-Performance under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Focusing on foreign cases -
저자
김규진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3-290(3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거의 모든 종류의 국제상거래, 그 중에서도 국경을 초월한 ‘물품’의 거래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크게 영향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물품매매거래의 당사자들을 위협하는 쟁점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제재의 가능성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 당사자에게 경제제재가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경제제재로 인해 계약상 채무의 이행에 장애가 발생하게 될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국제물품매매계약 상 채무자가 경제제재조치에 의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게 된 경우, 그에 따르는 책임을 어떠한 방법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는지, 법리상 또는 계약상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는 무엇이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고, 이 논문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보았다.
첫째로, ‘경제제재’의 의의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다자제재’와 ‘일방제제’란 무엇이고 이 논문의 주제상 이들을 구분하는 실익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경제제재에 따른 이행장애가 채무불이행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서 유엔 안보리 제재와 같은 다자제재의 법규성은 대체로 인정되어 그로 인한 면책 가능성도 원칙적으로는 대체로 인정되는 편이나, 미국이나 EU와 같이 개별국가나 지역기구들이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일방제재,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과 같은 경우 국제법상 위법성을 이유로 법규성이 부정되고 계약상 면책사유로서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알아보았다.
둘째로, 경제제재를 면책사유로 주장한 국제물품매매계약 관련 분쟁 사례들을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기존에 어떠한 법리 및 계약적 근거를 통해 경제제재를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경제제재와 관련해 이행불능, 불가항력, 계약목적좌절, 실행곤란성 등의 법리가 면책 주장의 근거 법리로 자주 사용됨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주장의 성공 여부는 문제가 되는 제재의 유형, 제재의 주체와 관할법원과의 관계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 등 별도의 조항 없이 각국 계약법상 법리에만 기대어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움도 알 수 있었다.
셋째로는 각국의 계약법상 이행불능, 불가항력, 계약목적좌절, 실행곤란성 등의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해보았고, 특히 미국 통일상법전 상 § 2-615에서 제시하는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내외 정부의 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면책을 인정해주는 문구는 계약 조항을 통해 경제제재 위험을 대비할 때 참조하면 좋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연구에 기초해서 계약 조항상 불가항력 조항, 제재 준수 관련 조항 등을 마련할 때 어떠한 점을 유의하여 이들을 작성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