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게임광고 심의에 대한 헌법적 · 정책적 고찰 - 광고 사전심의제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 A Constitutional Policy Study on the Review System of Game Advertisement - Focusing on Constitutional Cases regarding Pre-review System of Advertisement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43(3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Recently, obscene commercials of several games have attracted bitter criticism from consumer groups and public. Since a regulation controlling these advertisements does not exist, a bill was proposed that accord a pre-review power on game advertisements to an administrative agency(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cently held that commercial advertisement should be protected under the freedom of expression clause of the Constitution and that a principle of ban on prior restraint on any expression should be applied to commercial advertisement. The Court reasoned that although commercials are done to boost consumer spending and do not express political opinions, they should be considered as expression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because they play pivotal roles as ‘expressions’ by offering information and promoting new cultural trend. In so doing, the Court ruled that even if commercial advertisements stand a chance of infringing consumer rights, prior restraint on these advertisements by administrative agency is absolutely unconstitutional and only post-regulations should be permitted. The Court held that pre-review systems of medical advertisement and health functional food advertisement under Medical Act and Health Functional Food Act are pre-censorship on press and publication by government. In result, these constitutional rulings introduce a self regulation system to advertisement pre-review. Therefore, the bill granting government a power to pre-review on game commercials conflicts with new trend of advertisement regulations as well as the official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f people consider game commercials are harmful to minors and clamour for pre-review system on game commercials, the constitutional alternative is to construct a self regulation model which should be totally independent of (in)direct government control. The autonomous pre-review system operated by game industry might place game companies in charge of protecting minors and increas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더보기게임사들의 경쟁이 심화되며 다양한 게임광고가 매체를 통해 배포되고있는데 몇몇 광고에서 드러나는 선정적인 내용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되었다. 현행 법제도에 따르면 선정적인 게임광고를 통제할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데, 그에 따라 행정기관에 게임광고에 대해 사전에 심의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법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의하면 언론·출판에 대한 행정권의 검열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입법적 시도가 합헌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게임광고와 같은 상업광고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출판, 즉 표현이라 판단하였다. 광고 역시 영리추구라는 상업적 목적이 분명하고 정치적인 사상·의견 등과 무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보의 제공, 새로운 가치와 문화의 창출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인 표현이라 보았다.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이라면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 원칙이 적용되는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해칠 수 있는의료관련 광고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이 적용될필요가 있는지 헌법재판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2015년과 2018년 결정례들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입장을 정리하였는데 그에 따라 모든 상업광고에 대한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심의)제도는 위헌으로 판단될 것이라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현재 광고심의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매체별 광고심의와 업종별 광고심의가 복잡하게 존재하고 있어도 대부분민간기구 중심의 자율적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행정기관은 심의에 관여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현행게임광고 심의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법정 사후심의로합헌적이지만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선정적·폭력적 광고콘텐츠에 대한규제가 불가능하고 매체별로 이루어지는 사전적(사후적) 자율심의 역시형식적이고 비전문적이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광고의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적 시도는행정기관의 등급분류 역시 자율화하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할 소지가있다. 결국 게임광고가 청소년보호에 부적합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권력으로부터 완전히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심의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에 의한 심의제도를마련할 수밖에 없다. 게임업계 고유의 광고심의제도의 마련은 심의에서전문성을 구현하여 내실 있는 심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고 청소년 보호와관련된 광고의 부작용 문제에 있어 업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