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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 Legislative Review on the decriminalization of libel in announcement of the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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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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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our Criminal Law, even if the statement are true, it can be libel. Only if the statement meets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10 of the Criminal Act etc., the illegality can be counteract passively.
The court acquit a person of libel in many cases by judging elastically if the statement meets the requirements to protect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o know. The honorary right is important basic right for the humanly and happy life so it is not inferior to the right of life and property rights. Especially considering that by the development of social networking sites, libel lead to serious effects such as mental murder, it is not desirable to regulate libel acts only privately and to leave them entirely outside criminal punishment.
Moreover no matter how true it may be, public disclosure of other people's privacy is violation of the basic constitutional right of privacy and freedom and other people's privacy is not the subject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o know. However, the public must know about the performance of public officials so public disclosure of the truth about the performance of public officials is not crime but a natural right and duty of the people in a democratic society. Also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people is absolutely superior to the right of honor of the public so the penal code for libel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proportion. In addition, not a few politicians are using the libel penalty as a means of covering up the truth in reality. Therefore libel must be decriminalized if the statement is the truth about public domain of public figures. We need to set up a strict category of public figures that are subject to non-crime, because the honorary right is quite limited. High rank officials and politicians are included in the category because they are people wh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olitical decision of the people and who have to accept the people's ongoing monitoring and criticism for their performance.
Referring to Germany's personal domain theory, public areas are social areas, public areas and private areas related to the execution of tasks.
I suggest a detailed revision by inserting a clause to limit the victim of a defamation offence in the section of the penal code of libel.
Meanwhile, public disclosure of the truth about the performance of public officials is a natural right and duty of the people so it is not illegal act by civil law and for the consistency and clarity of the legal system, it is reasonable to decriminalize other clauses such as the National Network Act a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are related to defamation.
우리 형법에 의하면 적시한 사실이 설령 진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다만 형법 제310조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면 소극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판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및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법성 조각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명예권은 사회적 동물인 사람이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생명권, 재산권보다 열위에 있다고 볼 수없고, 특히 각종 SNS의 발달로 명예훼손의 파급효과가 심각하여 일종의‘정신적 살인’까지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명예훼손행위를 민사적으로만 규제하고, 완전히 형사처벌 밖의 영역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 또한 아무리 진실이라 하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공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진실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으로서 이를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민주사회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의무로서 범죄로 구성해야 하는 불법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형사처벌 규정은 기본권의 충돌을 야기하므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공인의 명예권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점, 현실적으로도 명예훼손죄 처벌조항이 정치인들의 진실 은폐수단으로서 적지 않게 악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할 때 형법상 명예훼손죄 처벌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 즉 공인의 공적 영역과 관련된 사실적시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가 필요하다. 비범죄화의 대상인공인은 그의 명예권이 상당 부분 제한되므로 범주를 엄격히 설정해야 하는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 업무수행에대하여 국민의 상시적 감시 및 비판을 수인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이 해당한다. 또한 공적 영역은 독일의 인격영역이론을 참고하여 사회적․공개적 영역과 업무집행과 관련이 있는비밀․사적 영역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면, 명예훼손죄 편장 부분에 ‘명예훼손죄의 피해자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 공인 등은 피해자에서 제외하고 공인 및 공적 영역에 대한 일반적 정의조항을 넣는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공인의 공적영역에 관한 진실 공표는 이렇듯 국민의 당연한 기본권 행사이기 때문에민사상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법체계의일관성과 명확성을 위하여 명예훼손과 관련된 다른 특별법인 정통망법, 공직선거법 등의 관련조항도 함께 비범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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