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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일본의 영토 편입 정책 연구에 있어 독도 무주지 선점론의 모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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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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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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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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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87(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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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독도 편입의 무주지 선점론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외의 영토인 적이 없다는 고유 영토설로 독도 편입의 근거를 바꾸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의 독도 편입 논리의 모순점에 대해1 9세기 국제법의 무주지 선점론 논리의 정당성과 타국에의 통고(notification)의 원칙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1930년대 일본 외무성 조약국에서 영토 편입의 각 사례들에 대해 국제법적 관점에서 전반적인 연구를 했고 부속자료에 각 사례에 대한 해설과 그에 관련된 국내 법령과 외교문서를 게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는 독도 편입 경위에 대한 설명과 자료 공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가와사라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섬들에 대한 자세한 편입 경위와 자료 공개가 없다.
일본은 그 당시 무주지 선점론이라는 영토 편입 논리를 이용하여 약소국의 도서들을 편입했고 서구 국가들과의 영토 분쟁이 있는 경우에만 타국에의 통고라는 원칙을 적용하여 선점했다. 약소국에 대해서는 일방적이고 군사적 무력으로 도서를 편입하고 타국에의 통고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는 일본제국의 군사적 팽창시기에 강대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약소국의 영토를 선점하고 군사적 전략지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일본은 1877년 「태정관 지령」으로 일본의 국경을 획정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본 정부 관료, 우익단체인 흑룡회 회원, 일본 어민, 나카이 요자부로 등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독도를 무주지로 선점했다는 논리는 정당성이 결여되고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타국에의 통고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In the 1930s, the treaties bureau of Japa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omprehensively conducted studies on cases of territorial incorporation. Appendixes published from such studies included commentaries on each case accompanied by related domestic legislations as well as diplomatic documents. However, such studies did not cover descriptions about or disclose materials on the case of Dokdo, not to mention that of any island other than the Bonin Islands.
Around that time, Japan had already incorporated islands of small and weak nations by applying the doctrine of terra nullius, and only notified to other countries of their territorial incorporation when a case could potentially cause territorial disputes with Western countries, such as that of the Bonin Islands. The reason Japan incorporated islands unilaterally and militarily without following the principle of notification was because it was trying not to provoke powers while secretly incorporating territories of small and weak nations in order to strategically use such territories during a time when Japan had been preoccupied with militarily expanding its empire.
Because Japan had already demarcated its territorial borders according to the Daijokan (太政官) directive from 1877, many in Japan generally recognized Dokdo as Korean territory. That is why Japan occupation of Dokdo by applying the doctrine of terra nullius ended up lacking legitimacy and due to such contrariety, Japan has been unable to notify its incorporation of Dokdo to the other countries at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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