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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개발(Law and Development)과 동북아시아 발전국가론의 전개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Law and Development’ and ‘North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Theory’ : With a Focus on its Implication on Korean Law Studies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1-266(26쪽)
제공처
소장기관
한국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실정의 법률을 단위로 여기에 국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목적 또한 실정법의 입법, 해석, 집행 등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아우르면서, 과거와 현재의 법 현실과 법의 상호관계를 거시적으로 또한 학제적으로 규명해 나가는 것은 한국법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다. 비록 단편적인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이러한 관점에서의 한국법에 대한 연구가 외국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시도되어 왔다는 점은 흥미롭다. 한국의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의 성과 및 과정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국법에 대한 외국의 법·정책 연구자 및 실무자들의 연구는 꽤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법과 발전’의 관계는 ‘현재’라는 새로운 맥락에서 끊임없이 규명되어 나가야 할 문제이며, 상당한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발전의 진정한 의미를 묻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특히 법과 개발에 있어서 최근의 흐름이라 할 수 있는 ‘신발전국가론(New Developmentalism)’ 은 한국법에 대한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법과 개발, 그리고 그 한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발전국가론의 전개를 고찰하면서 그 과정에서 도출된 방법론적 통찰을 살펴보고, 각각의 이론적 전개에 있어서 한국법은 어떠한 의미로 이해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서 그간의 이론적 및 실무적 시행착오를 통하여 도달한 새로운 의미와 방법론의 수용을 전제로, 한국법 연구의 방향성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사실 그간의 법과 개발에는 법과 발전의 관계에 관한 ‘하나의 일반적인 규준(reference)’이 있다는 방법론적 전제, 즉 ‘연역적 접근방법’을 취한 것에서 비롯된 한계를 보여 왔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의 신발전국가들에 대한 연구에서 목도되는 경향인 각론적 접근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과 개발에 관한 전통적 이론들은 적어도 동북아시아의 발전국가들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법에 대한 연구도 일반적으로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는 처방으로서의 과학적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가능한 분석체계로서의 연성적(soft) 이론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비단 한국과 한국법의 성과를 널리 인정받기 위해서만은 아니고, 통합적·거시적 관점에서의 한국법 연구를 통하여 그간의 분절적·미시적 법학 연구의 한계를 다소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안을 찾는 데 혜안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이라는 고유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발전국가론의 전개를 위해서는 실정법을 너머서서 법현상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을 고루 파악하는 통합적·입체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Study on ‘Korean Law’ is a sociological research to understand the interaction between reality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nd law. The Korean Law has been studied since quite long ago by researchers of law and policy as well as practitioners. This paper aims to assert the need for Korean Law studies through presenting the significance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Development’, and its appropriate methodology.
The law and development studies has shown its methodological limitation of ‘deductive approach’ that assumes there is one general reference for the relation between law and development. Recent researches on New Developmental States, however, indicates meaningful improvement by adopting inductive and caseby-case methodology. The traditional theories of law and development seems to have failed in explaining the cases of North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s. In this sense, Korean Law studies need to purse a soft and descriptive theory rather than a scientific and prescriptive one. Not for being praised b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but for overcoming the limitation of segmented and microscopic legal researches, it is worthy of studying. Furthermore it could contribute in finding out the exact sources of a variety of social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In order to establish Developmental States Theory that properly considers the unique context of Korea, it is needed to conduct integrated and multi-dimensional studies comprehensively covering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 based on social-scientif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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