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문 및 방송의 장애인 보도 분석 : 광주 전남지역의 3개 지역 신문과 지역 방송 뉴스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New about People with Disabilities in Local Newspapers and Broadcasting
저자
발행사항
광주 : 전남대학교, 201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전남대학교 , 특수교육학과 지체장애 , 2018. 8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71.9
발행국(도시)
광주
형태사항
99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조홍중
UCI식별코드
I804:24010-000000059634
소장기관
본 연구에서는 광주·전남지역의 신문 및 방송의 장애인 보도 기사 분석을 통해 지역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살펴보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광주·전남지역의 신문 및 방송 뉴스의 장애인 관련 보도 내용을 (1) 보도 주제, (2) 보도 대상, (3) 보도 비중을 분석 유목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전남지역의 지역신문 및 방송뉴스의 장애인 보도 내용은 어떠한가?
둘째, 광주·전남지역의 지역신문 및 방송뉴스의 장애인 보도 대상은 어떠한가?
셋째, 광주·전남지역의 지역신문 및 방송뉴스의 장애인 보도 빈도는 어떠한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광주·전남지역의 광남일보, 광주일보, 무등일보의 3개 신문기사와 광주·전남지역 소재 여수 MBC 뉴스데스크, KBS 순천 9시 뉴스, 광주 KBC 8시 뉴스의 장애인 보도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였다. 본 연구의 분석내용은 장애인 보도의 주제, 대상, 빈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크리픈 도프(Krippendorf)의 신뢰도는 90%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전남지역 지역신문 3사와 방송 3개사, 즉 광남일보, 광주일보, 무등일보의 3개 지역 신문과 여수 MBC 뉴스데스크, KBS 순천 9시 뉴스, 광주 KBC 8시 뉴스의 장애인 보도 내용을 비교 검토해 보면 지역신문 3사와 지역방송 3사 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지역신문 3사와 지역방송 3개사의 장애인 보도 내용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즉, 광남일보, 광주일보, 무등일보는 12개월 간 장애인 보도 전체 기사 수는 255건, 194건, 180건으로 월 평균 21건, 16건, 15건으로 지역 3개 신문사 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여수 MBC 뉴스데스크, KBS 순천 9시 뉴스, 광주 KBC 8시 뉴스에 나타난 장애인 보도 건 수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여수 MBC 뉴스데스크, KBS 순천 9시 뉴스, 광주 KBC 8시 뉴스에 보도된 12개월 간 장애인 보도 전체 기사 수는 16건, 13건, 26건으로 월 평균 1.33건, 1.08건, 2.1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3개 지역 신문사에 비해 3개 방송사의 뉴스는 각 방송사에서 뉴스를 1일 1회(각 방송사별로 1일 4~5회 뉴스 진행)에 한정하여 조사했기 때문에 보도 수에서 양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외 특히 고려하여야 할 점은 조사기간이 다른 해와는 달리 큰 사건이 많았던 시기였다는 점이다. 이 기간 동안 빅 뉴스는 대통령 탄핵 관련 뉴스, 대선 주자 관련 뉴스, 세월호 인양 관련 뉴스였다.
둘째, 광주·전남 지역신문 3사와 지역 방송 3개사 뉴스에 나타난 장애인 대상 건 수는 총 24개 장애 종류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장애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시각장애(29건), 발달장애(22건), 지적장애(18건), 중증장애(14건), 교통약자(5건), 공황장애(5건), 외상 후 스트레스(5건), 청각장애(4건), 지체장애(2건), 정신장애(4건), 근육장애(2건), 시청각장애(2건), 장애우(2건), 지체뇌병변장애(1건), 분노 조절장애(1건), 뇌성마비(1건), 틱장애(1건), 알콜성장애(1건), 충동조절장애(1건), 보행장애(1건), 턱관절장애(1건), 열대사장애(1건), 조현병(1건), 뇌병변장애(1건)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지역신문 3사와 지역 방송 3개사 뉴스에 나타난 장애인 대상에 대한 명칭은 24개 종류로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인 종류의 15종류를 훨씬 웃도는 다양한 명칭 보도 되었다. 특히, 장애우와 장애인, 정신장애, 조현병 등과 같이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상이한 명칭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장애에 관한 용어는 그 용어가 나타내는 의미에 따라 대상의 존엄이나 권리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적장애를 나타내는 용어의 변천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즉, 백치(1255년)에서 정신박약(20세기), 정신박약에서 정신지체(1961), 그리고 정신지체에서 다시 지적장애(2008)로 변화해 온 경위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이 잘 나타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뉘앙스를 가진 용어들이 변천을 거듭한 것은 용어 자체가 단순히 용어에서 끝나지 않고, 용어는 그 존재 자체를 규정하기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관련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 가는 곧 그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와도 직결된다. 이러한 장애에 대한 용어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기도 하며 동시에 태도가 장애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문이나 방송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호칭 사용은 장애의 부정적인 태도를 불식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광주·전남 지역신문 3사와 지역 방송 3개사 뉴스에 나타난 장애인 보도 빈도는 다음과 같다. 광주·전남 지역신문 3사의 장애인 보도 빈도는 최소 12건(10월)에서 최대 23건(12월)으로 평균 18건으로 나타났으며, 방송 3사 뉴스의 장애인 보도 빈도는 최소 0.33건(10월)에서 최대 4.3건(1월)으로 평균 1.8건으로 나타났다. 지역신문 3사 간의 월 별로 현저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지역방송 3사 간에도 월 별로 현저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지역신문 3사와 지역 방송 3사 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역신문 3사와 지역 방송 3사 간에 장애인 보도에서 현격한 차이 차이가 나타난 것은 신문과 방송이라는 매체의 특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방송의 경우 뉴스만을 분석을 했다는 점도 그 원인으로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과제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그동안 기존 연구와 달리 중앙 신문과 중앙 방송의 장애인 보도 분석과 달리 지역 신문과 지역방송의 보도 내용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시사 한바가 크다.
둘째 본 연구는 그동안 기존 연구와 달리 신문의 장애인 보도 분석이나 방송의 장애인 보도 분석과 달리 신문과 방송 보도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그동안 기존 연구와 달리 장애인 보도 분석 방법을 주제, 내용, 빈도의 측면에서 신문과 방송의 보도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신문과 지역 방송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도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앞으로 연구에서는 외국의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과의 비교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신문과 지역방송만을 비교하였는데 앞으로는 중앙신문과 지역신문, 중앙 방송과 지역방송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방송의 장애인에 대한 보도 분석이 뉴스만을 분석하였는데 방송의 전체로 확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의 장애인 보도를 결과만 분석했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기사 작성이나 편집 과정의 의사결정들이 과정에 대한 외국 신문과 방송에 대한 비교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