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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를 둘러싼 법적ㆍ정치적 논의의 전개 = Legal and Political Approaches to the Dokdo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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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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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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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6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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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do is a group of islets located roughly midway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apanese Archipelago, at 37° 14′ 26.8″ N and 131° 51′ 10.4″ E. It consists of two main islands, Dongdo (East Island) and Seodo (West Island), around which 89 smaller rocks are scattered. Dokdo is obviously part of Korean territory whether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or under international law. So there is no territorial dispute over Dokdo from the Korean perspective.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Dokdo is currently perceiv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territory under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In fact, the two countries shelved delicate issues o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round Dokdo, establishing an intermediate zone in the overlapping areas in the East Sea by concluding a bilateral fisheries agreement in 1999. This shows that there actually exists a kind of territorial dispute over Dokdo. Besides, as there exist great differences of opinion on the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the propriety of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Dokdo does not look to be clarified in the near future. Also, it is a formidable task to settle territorial disputes as well as to delimit maritime boundaries around a disputed island equitably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erefore, it would be worth recalling the fundamental meaning of real settlement of territorial disputes or completion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two countries' conflicting views on the Dokdo issue, this article examines several issues, including legal and political arguments on the issue, effective occupation as a means of acquisition of territory, relevant cases on disputes over islands, and possible solutions as concluding remarks.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독도는 분명한 한국의 영토이다. 이를 입증하는 역사적인 자료와 국제법적 문서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일본 측의 역사적 자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일본은 1952년 이후 지금까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독도에 대한 입장 차이 및 그 동안의 역사적 경과를 고려하면, 독도가 법적 분쟁의 대상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정치적 갈등 내지 긴장의 대상으로 국제사회에 인식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한일 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하지 못하고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가는 신한일어업협정을 1999년에 체결했다. 이 협정의 존재로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갈등은 더욱 국내적으로 증폭되었다. 앞으로 이 협정 체제를 잘 운영하여 독도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다. 궁극적으로는 독도 주변의 해양경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단기간 내에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시비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법적 쟁점과 정치적 함의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 끊임없이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모색할 것이다. 따라서 독도 문제에 대한 정치적ㆍ경제적 영향 뿐 아니라 법적 측면과 분석을 같이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는 한일관계 전체의 맥락에서 독도문제를 접근하여 이해해야 하고, 국제법적 정당성이 뒷받침된 논리를 정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독도 문제가 갖는 법적 쟁점과 정치적 함의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독도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어서 영유권 문제에 대한 법적 논의와 정치적 논의 및 실효적 점유에 대한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국제판례와 역사적 증거를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독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논리를 검토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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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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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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