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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책임 개념에 관한 사회정치이론 고찰: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윤리정치적 토대 마련을 위한 시론 = An Examination of Socio-Political Theories on the Concepts of Violence and Responsibility: a Preliminary Study for the Search of the Ethico-political Foundations of Social Policies and Deinstitutionalization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저자
황보람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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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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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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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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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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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7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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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an ethical and political foundations and to provide suggestions for social policies and deinstitutionalization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research background is as follows. First, The state and society has continued to ignore the various types and levels of violences occurr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Second, the state and society has sought to implement deinstitutionalization and community living policy without due regard to the high risks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would suffer from violences and discriminations in their communities. Third, disability awareness programs have limits in that they still are based on the individual model and tragedy paradigm. This study has examined the concepts developed by social and political theorists, including Galtung, Agamben, Arendt, Balibar Young, Butler, and Derrida, I argue that social policies should seek more actively to deinstitutionaliz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exterminate various systems of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I also argue that the current deinstitutionalization and social policy paradigm should be shifted from capacity of independent living to the equal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civic responsibility.
더보기본 연구는 폭력과 책임의 개념에 대한 사회정치이론을 고찰함으로써,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윤리정치적 토대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의의 폭력은 물론 혐오 및 차별은 장애인의 생명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함에도, 국가와 사회는 소극적으로 개입하여 왔다. 둘째,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한 개입에 소홀하였다. 셋째,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내용과 대상이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폭력과 책임의 대표적인 사회정치이론가들인 갈퉁, 아감벤, 아렌트, 발리바르, 영, 버틀러, 데리다의 개념과 이론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을 주장한다. 첫째,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은 협의의 폭력뿐만 아니라 욕구실현의 방해, 법과 제도의 예외상태, 인권의 불인정 개념을 광의의 폭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광의의 폭력으로서의 예외상태의 대표적인 사례인 거주시설 및 특수학교에 대해 국가와 사회는 윤리정치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와 사회는 사회 연결 모형과 인간실존의 취약성과 수동성과 불균등한 위태로움을 근간으로 하여, 사회서비스 정책과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해 새로운 개념의 책임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 사회복지법제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KCI후보 |
| 201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 | 0 | 0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 | 0 | 0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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