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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 Consideration on Remedy Means for Second Taxpayers -Focusing on Practic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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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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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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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82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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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 tax liability system is a system that a third party in a certain relationship with a principal taxpayer has responsibility to pay the insufficient amount of tax to collect the tax when it is not possible to collect all or part of the tax from the principal taxpayer. The second tax liability system has a possibility of infringing a property right of the third party in that this system extends the responsibility to pay to the third party who does not have the establishment requirements, so many discussions on the remedies of the second taxpayers have been made. However, the discussions have been concentrated on legislative theory and interpretative theory concerning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the second tax liability system.
However, the remedies of the second taxpayers are not limited to insisting the principal defects of taxation disposition in the litigation of nullity of the second taxation disposition, or to contending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the second tax liability. If the second taxation disposition infringes the law, the remedy means for the second taxpayers becomes a protest against the second taxation disposition. However, the second tax liability has appendant nature on primary tax liability, but the characteristic of the second taxation disposition referred to as a disposition independent of the primary taxation disposition causes many difficult problems on the interests in litigation in the nullity litigation of the second taxation disposition raised by the second taxpayer.
Meanwhile, if the second taxation disposition is legitimate, the remedy means of the second taxpayers becomes not a protest against the second taxation disposition, but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reimbursement for the principal taxpayer. At this time, issues are whether the second taxpayer has the right of reimbursement for the principal taxpayer and whether the taxation claims of the Republic of Korea can be subrogated and exercised to secure effects of the right of reimbursement, if so. In addition, another issue is whether the right of reimbursement of the second taxpayer or the right of subrogation by a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is restricted in a case where bankruptcy or rehabilitation proceedings are initiated for the principal taxpayer who is a corporation.
In this way, the remedies of the second taxpayer in practice are not simply limited to the interpretative theory of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or individual tax law, but the remedy procedures of the second taxpayer have intertwined legal principles of tax law,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civil law and insolvency law among the taxation authorities (the Republic of Korea), the principal taxpayer, and the secondary taxpayer.
In order to substantially relieve the second taxpayer, it is necessary to review substantive law issues for the establishment requirements of the second tax liability, legal procedure law issues for the dissatisfaction of the second taxpayer, and both civil law and insolvency law issues for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imbursement of the second taxpayer.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things, this study generally examined the second tax liability and the second taxation disposition, and based on the content, this study examined various issues raised in practice on the remedies of the second taxpayer by classifying cases ① where the primary taxation disposition infringes the law, ② where only the second taxation disposition infringes the law, and ③ where the second taxation disposition is legitimate. Then, this study proposed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review results.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주된 납세의무자로부터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그 조세의 징수확보를 위해 주된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그 징수부족액에 대한 납부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제3자에게 납부책임을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종래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제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다만 그 논의는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에 관한 입법론과 해석론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제는 제2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된 과세처분의 하자를 주장하거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다투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2차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제수단은 제2차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이 된다. 그런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성을 갖지만 제2차 과세처분은 주된 과세처분에 독립한 처분이라는 특징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제기한 제2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어려운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한편 제2차 과세처분이 적법한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제수단은 제2차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된다. 이때 제2차 납세의무자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지, 갖는다면 그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법인인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해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상권이나 변제자대위권이 제한되는지도 문제 된다.
이처럼 실무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제는 단순히 국세기본법이나 개별 세법의 해석론에 한정되지 않고, 과세관청(대한민국), 주된 납세의무자, 주된 납세의무자의 다른 채권자 사이에서 세법, 행정소송법, 민법, 도산법의 여러 법리가 복잡하게 얽힌 형태로 나타난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에 관한 실체법적 쟁점,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불복과 관련한 소송법적 쟁점,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민사법적, 도산법적 쟁점을 모두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차 납세의무와 제2차 과세처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① 주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 ② 제2차 과세처분만 위법한 경우, ③ 제2차 과세처분이 적법한 경우를 구분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제와 관련하여 실무상 제기되는 여러 쟁점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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