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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난 사회화와 교육의 관계 -미연방대법원의 Ambach 판결과 우리 헌법재판소의 검인정교과서 결정을 중심으로- =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ization and education revealed in judiciary decisions: focusing on Ambach v. Norwick and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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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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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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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용어를 다른 개념으로 사용할 때 진정한 의미의 합의나 의견 대립은 불가능하다. 겉으로 합의에 도달한다 하여도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한 합의는 진정한 의미의 합의가 아니고, 겉으로 의견이 대립한다 하여도 만일 대상이 같아진다면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교육 관련 판례에서 특히 그러하다. 왜냐하면 ``교육``의 의미는 자체 완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사회화는 거푸집이고 교육은 주물이다. 그 때문에 교육 관련 판례를 해석할 때에는 먼저 그 판례가 ``사회화``와 ``교육``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미연방대법원의 Ambach 판결을 이해하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교육의 목적이 정치적 사회화라는 데 합의했지만 다수의견이 말하는 ``정치적 사회화``와 소수의견이 말하는 ``정치적 사회화``는 같은 것이 아니므로 양측 간에 진정한 의미의 합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반면에 우리 헌법재판소의 검인정 교과서 결정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사회화의 정당성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지만, 다수의견이 말하는 ``사회화`` - 진행 중인 사회화, ``존재``로서의 사회화 - 와 소수의견이 말하는 ``사회화`` - 이루어져야 할 사회화, ``당위``로서의 사회화 - 는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측 간에 진정한 의미의 불일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Ambach 판결의 경우 다른 대상에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했다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고, 검인정 교과서 결정의 경우 같은 대상에 같은 용어를 사용했다면 합의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 교육 관련 판례 속에 담긴 의견 대립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회화``와 ``교육``,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개념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 이후에야 비로소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의견 다툼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고, 용어 사용의 혼란에서 기인한 사이비 다툼은 걸러지고 해소될 것이다.
더보기As long as the same word is not used the same way, agreement or dissent among men using the word, if not superficial, cannot be reached. No more an agreement about different things is the agreement in the real sense than a dissent about different things is the dissent. Such is the case typically in the decision on educational cases because the meaning of education is not self-containing, depe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socialization. By analogy socialization is a cast, education a product. Therefore to understand a decision on educational cases we must understand the perspective the decision has on socialization and education. Seen from this standpoint, in the case of Ambach v. Norwick all of the Justices agreed that the aim of education is the political socialization, but the agreement was superficial because the meaning of ``political socialization`` used by the majority was different from the one used by the minority. On the contrary, in the case of 89헌마88 Justices disagreed on the legitimacy of the ongoing socialization, but we cannot say that there was the real dissent because the ``socialization`` used by the majority is the one actually happening in the society while the one used by the minority being the one ought to happen. Had different words been used to different things in the case of Ambach v. Norwick, the agreement could not have been reached. Had the same words been used to the same things in the case of 89헌마88, the concurrence of members could have taken place. Not until having been clarified the concept of education, socializ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we could not decide if or not the real conflicts exist and dissolve the disguised problems resulted from the ambiguity of the use of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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