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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국 상법개정안상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변화 = Recent Changes of Corporate Restructuring System under the 2008 Proposed Revisions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저자
김순석 (Law, Chonnam National University)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32(18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n Government launched Special Committee for Korean Commercial Code revision project in order to provide for a better legal environment for Korean enterprises in July 2005. It held the first public hearing in July 2006 and announced its first Draft in October 2006, however, it was not completed. The MOJ prepared the second Draft in September 2007, and the third Draft in May 2008. This article deals with corporate restructuring system of the third Draft.
The KCC is composed of five parts, which are General Principles, Corporate Action, Corporation, Insurance, Maritime Transportation. The third Draft covers General Principle, Corporate Action and Corporation Parts. Regrading General Principles and Corporate Action Parts, 11 articles were scheduled to be amended among 171 current articles, which amended 6.4% of current articles. Regrading Corporation Parts, 226 articles are scheduled to be amended among 575 current articles, which will amend 39.3% of current articles.
The 2008 Revision puts an emphasis on Buyer's Side of M&A and introduces some Defensive Measures of M&A such as Warrant, Various Class Stocks, Liberalization of Stock Repurchase. Major Changes of 2008 Revision regarding M&A Buyer's Side can b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which are Deregulation of Merger Consideration, Fr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 by Controlling Shareholder, the Acceleration of Exchange Tender Offer through the Deregulation of Contribution in Kind, the Deregulation of Small Sized Business Acquisition.
Major Changes of the 2008 Revision regarding defensive measures of target corporation can b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which are Warrant, Class Stock, Stock Repurchase, Pre-disclosure for the Allocation of Newly Issued Stock to the third Party. The Korean domestic corporation’s requests to streamline corporate regulation and to emphasize post monitoring rather than pre regulation for better business environment. Even though the 2008 Revision introduces various systems in order to accelerate equity financing and to facilitate corporate restructuring, it appears that supplemental measures should also be adopted continuously. For example, the provision on the fr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s by controlling shareholder does not stipulate legitimate compensations including control premium for minority shareholders. Also, the introduction of super majority voting requirement for bust up M&A needs to be reviewed.
In addition, as it is not clear whether the right of defense against hostile M&A is included within the power of directors,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expressly. Also, as defense measures against hostile M&A become strengthened, certain guideline shall be established to prevent the abuse of such measures.
법무부가 보다 나은 기업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2005년부터 본격화한 상법 회사편의 개정작업이 벌써 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2006년부터 입법예고되기 시작한 법무부의 회사편에 관한 상법개정안은 아직 개정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2008년 5월 7일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법무부공고 제2008-47호)으로 입법예고되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2008년 상법 개정안 가운데 총칙ㆍ상행위편은 2010년 5월 14일 개정되었다. 회사편의 경우 2009년 2월 5월에n걸차 2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아직 대부분의 조항을 검토 중이다.
상법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매수의 원활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 즉, 대상회사 주식의 현물출자에 대한 가액의 평가규제 완화함으로써 교환공개매수의 방해요인 제거하였다. 또한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양수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면제하였다. 현금교부합병을 허용하여 합병대가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신주 이외에도 현금 기타 재산으로 유연화하였다. 또한 합병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삼각합병을 허용하였다. 또한 9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배주주가 소수파주주를 퇴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방어 촉진책으로서는 종류주식을 다양화하여 방어적 주식제도의 도입하였으며,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였다. 특히 영미법상 warrant에 해당하는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경고형 포이즌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상법개정안은 자금조달을 원활화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앞으로도 계속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도입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제의 경우 소수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포함한 정당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공개매수에서 부분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파탄적 M&A를 超多數決議要件을 도입하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이외에도 이사회의 권한범위에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권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이를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방어수단이 강화됨에 따라 방어수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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