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불균등 증자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 A Study on Unrealized Gain Taxation at Disproportionate Increase in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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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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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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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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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ly a corporate issues the new stock with pro rata to stockholders in exchange for money or other properties. But, if one or more sharehoders relinquished his or their pre-emption right, and then the economic value of the other sharehoders" stock will increase or decrease.
Appreciation in the value of the stock is unrealized gain. Unrealized gain is taxable income under the Haig-Simons concept of income with the accretion tax system but under the realization tax system, unrealized gain is not taxed untill realized. Because the Haig-Simons concept of income is the taxpayer"s net changes in wealth plus consumption over the taxable period. Under that concept, unrealized appreciation and depreciation is to be included in the tax base,
In our tax system, fundamentally gain or loss should be not recognized until the property is sold because income or corporate income tax law require realization event. Therefore, mere increases in value do not result in tax.
But under our gift tax system, unrealized gain, that is appreciation of the stock value in capital transaction would be taxed as gift tax. Its thought is that some sharehoders" appreciation in the value of the stock is transfered gratuitously from the other"s depreciation in the value of the stock. In the purpose of gift tax, the transfer of value is gift. Appreciation in the value of the stock in capital transaction is taxed under the accretion tax system.
In this case, we have several problems since our income tax system adopt realization doctrin, whereas our gift tax system adopt accretion doctrine in taxing capital gain of the stock.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se problems. Consequently, the differences between accretion doctrine and realization doctrin results only timming of taxing.
일반적으로 회사는 금전과 다른 재산과 교환으로 지분과 비례하여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한다. 그러나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면 다른 주주의 경제적인 주식가치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주식가치의 증가는 미실현이득으로서 발생주의에 따르는 Haig-Simons의 포괄적인 소득개념에 의하면 과세대상이나, 실현주의 세계에 의하면 미실현이득은 실현시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Haig-Simons의 소득개념은 일정기간동안 납세자의 부의 순변화와 소비를 더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세제에서는 본질적으로 재산이 매각될 때까지는 손익이 인식되지 않는데, 이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이 실현의 계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가치의 증가는 조세결과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증여세제에서는 자본거래에서 주식가치의 증가인 미실현이득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한 관점은 특정주주의 주식가치의 증가는 다른 주주의 주식가치의 감소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이다. 증여세목적으로 가치의 치전은 증여이고, 자본거래에서 주식가치의 증가는 발생주의하에서 과세되는 것이다.
한편,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소득세제가 실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증여세제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보면 발생주의와 실현주의는 과세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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