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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人年金制度 運用實態와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Research into the application conditions and development plans of the military 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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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軍人年金制度는 1963년 公務員年金制度에서 파생되는 형태로 分離 獨立되어 발전된 관계로 공무원연금제도와 유사하게 變遷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군인의 직업적 特性이 고려된 國家補償 개념에 의한 군인연금제도로 발전되지 못했다. 시행초기부터 보험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재정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악화되는 財政收支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수급대상자는 심리적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 國土防衛에 전념해야 할 직업군인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97년이후 IMF로 인한 국가재정의 긴축과 2040년대 국민연금의 고갈이 예상되어 국민연금제도와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개선의 여론이 일자 이에 편승한 일부 사회보험관련 學者들과 言論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저부담 고급여로 인한 연금재정 적자를 가장큰 문제로 제기하면서 社會保險視覺에서 負擔과 收支 등 원칙을 적용하여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 2000년에 공적연금법이 일률적으로 改正하였다.
    개정된 공적연금은 군직업의 특성을 무시한채 사회보험시각에서 개정됨으로써 동일기간 복무자의 연금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상하계급간 연금역전현상과 나아가 현역들의 사기저하 및 우수자원 군기피현상까지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었고 이에따라 수급자들은 불형평성과 불합리성에 대하여 憲法訴願 제기와 재개정을 요구하여 2002년에 군인연금법이 재개정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가 군인을 활용함에 있어 짧은 停年, 현역시 열악한 근무지에서 생활, 항상 緊張되고 무제한적인 勤務, 잦은 移徙와 가족과의 別居로 인해 경제적 여유축적 기회상실, 전역후 사회의 재취업 困難 등 군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국가보상의 성격과 동시에 군에 필요한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국가는 군의 직업적 특성에 따라 높은 報酬로 補償해야 하나 국가재정의 限界와 타직업과의 衡平性 때문에 보상하지 못하고 전역 후로 연기하여 연금으로 보상한다는 국가보상의 성격과 동시에 優秀한 자원을 관리 한다는 認識轉換의 필요성을 强調하였다.
    이같은 필요성은 군인연금을 국가보상 개념으로 운영하는 나라의 군인에 대한 보수와 연금제도를 보면 더욱 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진다. 세계 각국의 군인연금의 수준은 그나라의 타 연금에 비해 높고 지급도 전역과 동시에 하거나 減額 없이 조기에 지금함으로써 60~65세에 基礎生活水準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차원의 公的年金과는 큰 差異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군인연금제도를 장차 국가보상 개념으로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연금관리 기구보완과 현제도에서 시행중인 각종 급여제도의 개선방안을 提示 하였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고 1990년대 들어서 기업과 근로자들이 퇴직금제도와 산업재해 보상 및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 도입은 군인연금제도가 맞고 있는 새로운 환경에서 타 직역연금제도와 차별화가 되도록 제도를 발전시키고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군인연금 管理機構 측면에서 발전 방안으로 그동안 군인연금 기금증식은 공무원연금 등에 비하여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였다. 현재의 관리기구로는 長期的으로 豫想되는 기금의 赤子를 해소하면서 기금을 增殖하고 군인들의 福祉欲求를 充足하기에 부적절 하다고 판단된다.
    軍人年金管理 基本法 施行令에 의해 運營하고 있는 基金運用審議會에 豫算 및 투자관리 專門家 직위를 신설하여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意思決定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專門性을 提高해야 한다.
    또한, 國防部의 年金果를 年金局으로 昇格하여 장차 연금기금 증가에 대비하고 우수한 민간 전문인력을 契約職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공무원인사 이동에 따른 專門性 부족을 補完해야 한다.
    다음으로 연금제도의 측변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퇴역연금의 支給率을 개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보수월액의 50~76%를 설정하여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하던 지급율을 우리나라의 所得階層別 家計消費支出의 構造를 분석하여 근속년수에 따라 基礎生活과 기본생활을 보장하도록 47~71%로 調整한다.
    둘째는 군인의 退職一時金과 退職手當을 조정하는 것이다. 사회의 기업은 누적 퇴직금제도가 廢止되고 단순히 1년 근속 당 1개월치의 給與를 기업부담으로 지급하고 재직하는 동안 개인과 企業負擔에 의한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지급된다. 기업의 경우는 퇴직금 전액을 기업이 부담하지만 군인의 경우는 寄與金과 負擔金에서 지불되어 재정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군인의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기업의 그것과 비교하여 과도한 부분은 감액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군인연금에 대한 일반인의 否定的인 視覺을 解消할 수 있다.
    셋째, 유족연금제도 개선이다. 유족연금제는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30년 근속후 전역자 가족 구성원의 기초생계비를 보장하되 연급재정의 적자를 고려하여 타 연금제도의 유족연금제도와 형평성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유족연금제도는 부양가족 구성원수와 무관하게 급여를 받고 또한 50대 초반의 유족이나 70대 유족이나 동일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과도한 부분이 있는 바, 부양이 필요한 가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넷째, 연금 미해당자의 국민연금과 연계방안으로 20년미만을 근속하고 戰役하는 군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전역 후 각종 危險에 대비하는 것이다. 현재는 군인이 20년 미만을 근속하고 전역하면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군인연금에 가입이 가능하고 그것도 장기간 가입하여야 재해나 老齡에 관련한 연금을 약간 받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여 전역군인은 본인의 퇴직일시금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을 제하고 나머지 일정한 금액을 국민연금에 이체하여 군 복무기간을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다섯째, 연금지급 제한제도 개선으로 政府出捐機關이나 財政補助機關에 취업한 연금수급자의 연금 지급제한 제도의 개선이다. 전역군인은 재취업도 잘 안되고 취업이 된 경우도 대부분 현역시 보다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豫備軍指揮官이나 非常企劃官에 선발되어 대기업에서 일하는 경우는 例外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숫자는 많지 않다.
    따라서 연금을 일률적으로 50%를 削減하는 것은 차라리 취업을 하지 않고 연금만 받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에서 복무하고 조기정년에 의해 전역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配慮가 아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에 취업한 경우가 아니면 연금을 制限하지 않으며 제한하는 경우도 퇴직전의 所得 또는 별도의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그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경우에만 제한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연금제한제도가 設定되어 있고 그 대상기관이 5,000여 개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 취업한 자와 비 대상기관에 취업한 자와 형평성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전역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분에 한하여 제한하고 제한대상도 一般企業까지 擴大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군인정년연장제도의 개정으로 현재 군인의 정년은 타직업군에 비하여 짧으며 특히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과도한 연금 수급자를 대량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인사관리측면을 고려한 소령정년제도의 연장검토가 바람직하고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전역자 취업조치가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연금지급개시 연령제 도입의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군인연금제도의 未來指向的이고 재정의 확실한 自立을 圖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제시한 개선방안은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매우 切實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군인연금발전의 基本方向을 국가 補償形態로 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종 급여제도의 개선은 그 선결 과제임과 동시에 현재 사회의 일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批判的 견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만약 군인연금제도의 問題點과 不合理性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지속적인 비판과 指彈속에 현역 군인과 연금수급자의 不安感이 增大되어 國防에 필요한 優秀人力의 확보와 유지에 많은 문제를 유발하여 종국에는 國家安保에도 惡影響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보다 심도깊게 연구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킨다면 우리나라 군인연금제도는 보다 未來指向的인 국가보상형태의 군인 연금제도로 發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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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our country's military pension system was derived and developed from the public official pension system in 1963, the system has been limited to develop in a similar pattern as to the public official pension system. And as such, the military pension system could not develop according to the nation annuity for soldiers,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soldiers'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From the beginning of enforcement, serious financial unbalance has occurred due to enforcement problems contradicting the insurance principal and whenever the need to reform the system for improving the downhill of financial accounts was brought up, the financial recipients inevitably felt psychological anxiety lead to the loss of morale of a professional solider who should be concentrating on national defense.
    In particular, the reduced national budget sanctioned by the IMF after 1997, and the exhaustion of national pension predicted to occur by 2040 brought about the public opinion that the state pension and public pension system has to be revised, whereupon some scholars and the press associated with social insurance pointed out that the biggest problem the revision has to correct is the pension financial deficit caused by low-expense and high-allowance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Applying the principles of expense and accounts from the social pension perspective, a firm and resolute request for revision resulted in the public pension regulation was uniformly revised in 2000.
    Reformed public pension has reformed by the angle of social insurance ignoring the characteristics of a professional solider which deepened side effects like making a huge pension gap between servicemen with identical time of service, pension reversion of upper and lower ranks, furthermore declining morale of serviceman on active duty and leading to situations where excellent resources evading the service. Hence, the financial recipient claimed constitutional petition and revision for the unfairness and unreasonableness, accordingly the military pension regulation has reformed in 2002.
    Therefore, this research emphasizes that when the nation uses the military, they should ensure and manage human resources who possesses excellent talent for need to the military and simultaneously consider the characteristic of a professional soldier by nation annuity for short retirement age, poor surroundings while in the active service, continuous tension and unlimited service, frequent moving and opportunity loss of economical placidity accumulation caused by separation from their family and reemployment difficulty in society after discharge. So, the nation should compensate by high payment as pertain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 professional soldier, but finds itself unable to compensate because of the balance between the limit of national finance and other occupations, hereby this emphasizes the need of converting cognition by postponing until discharge then compensating with pension as a nation annuity and simultaneously managing the excellent resources.
    This kind of need can be felt more actual if you see the payment and pension system for the soldier in a country operating by a concept that military pension is a reparation by state. The level of military pension all over the world is higher than their country's other pension and also payment is provided simultaneously when discharging or given early with no reduction which shows a big difference that to a public pension of a dimension as a social security system providing basic standard of living provided in the age between 60~65.
    Therefore, this research presented that the system supplementation for pension management and reforming plans for all sorts of payment system under a premise that first our country improves the military pension system to a nation annuity in the future.
    In 1998, the state pension system was enforced, and in the 1990's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of the retirement system,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nd employment insurance system for businesses and workers was deemed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to discriminate with other occupational pension systems and for stable operation of finances.
    First, fund-raising the military pension was very ineffectual compared to public official pension as a development solution in the aspect of the management system of military pension. The present management system was considered inappropriate to solve the deficit of fund which is predicted to stand for a long time while fund-raising and satisfying the soldiers.
    Fund operating deliberative council operated by the fundamental law enforcement ordinance of military pension management should establish a new office considering budget and investment management to participate for decision-making about fund management and operation hereby reconsider speciality of fund operation.
    Also, complement speciality lack based on public official changes by preparing future pension fund increase by raising the status of pension department to pension bureau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employ excellent civilian professionals to public official contract.
    Next, present the development solution by the abstract of the allowance system.
    First, improve the allowance rate of retirement pension. Vaguely until now, allowance rate based on the years of continuous service set up to 50~76% from monthly payment was given, but now regulates to 47~71% guaranteeing standard and basic living based on the years of continuous service by analyzing our country's structure of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depending on income classes.
    Second, regulating retirement lump sum allowance and retirement compensation for soldiers. Companies in society abolish the accumulated retirement system, simply give 1 month allowance for 1 continuous year expense beared by the company, and give national annuity from the individual and expense beared by the company starting from the age 60 while holding office. For the company the total amount of retirement allowance is beared by the company, but for soldiers it comes out from contribution allowance and charge allowance which causes financial deterioration.
    Therefore, comparing with the company, retirement lump sum allowance and retirement compensation for soldiers should be reduced on excessive parts while reducing financial charges and maintaining social equity thereby solving the unfaithful point of view by civilians for military pension.
    Third, improving survivor's pension system. Survivor's pension system is maintaining equity with other survivor's pension system from a pension system concerning a deficit of an annual salary finance guaranteeing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the family of the deceased soldier and guaranteeing fundamental living expenses for the family who discharged after continuously servicing for 30 years. Especially, present survivor's pension gives an allowance irrelevant to the supported constituent family members and also since the family of the deceased at the age of early 50‘s or 70’s receives the same amount of allowance which is an excessive part therefore should consider allowance for the family who needs support.
    Fourth, preparing for all sorts of danger after discharge by joining the nation annuity for whom that is not relevant with pension and a connection solution for soldiers who continuously serviced under 20 years. Presently, for discharged soldiers who continuously serviced under 20 years and only for who that conducts income activity can join the military pension which should be a long term contract to be able to receive some pension for disaster or old-age. To improve this reality, military service term should be approved as a nation annuity joining term for discharged soldiers by transferring his retirement lump sum allowance excluding worker's retirement hereby with the remaining constant amount to nation annuity.
    Fifth, improvement of the pension payment limit system for people who work for the government applicant system or financial health system by improving the pension payment limit system. The reemployment for discharged soldiers is difficult and in some cases even if employed the payment is less than the pay they had received when they were in active service. Of course there are cases where some people were selected as an army reserve commander or an emergency planning manager who are employed in a large company, but these exceptions are few and far between.
    Therefore extinguishing equally 50% of the pension creates cases where just receiving the pension is a better preposition than being employed and also it is not a proper consideration for early age limit discharged soldiers who have worked in difficult conditions during their service period. In advanced nations, pension is not limited unless a public official or employed in a national company and even if limited income before retirement or other high standards are established which is only payment that is higher than this is limited. The pension limit system is already established in our country and the subject for this is about 5,000 which can raise an argument about equity for employers in a subjected system and employers in a non-subjected system. Therefore, limit the exceeded amount when the standard is the income before discharge and the subject who is limited should be expanded to general companies.
    Sixth, by revision of the military age limit extension system present soldier's age limit is shorter than other vocations and especially the age limit of a major is 45 which makes a large amount of excessive pension demanders.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examine extending the major age limit system considering in a personage management aspect and also it is appropriate to examine the introduction of age specific pension allowance under the premise that employment is guaranteed for discharged soldiers in a national dimension.
    It is very important for military pension to be future-oriented and contrive reliable financial independence. Therefore, the improvement plan presented in this research is appropriate in the reality of our country. Improvement for all sorts of allowance system presented in this research is the first consideration task and simultaneously a plan that can solve criticism for the military pension system that is presented presently in the moment of society especially when changing the basic direction of military pension development to a form of national compensation.
    If the problems and unreasonableness of the military pension system can not be improved, uneasiness will increase for soldiers in active service and the subject for collecting pension under continuous criticism and blame by civilians which will cause many problems for ensuring and maintaining excellent resources needed for national defense and ultimately can give a bad influence to national security.
    For this reason, if the improvement plans presented in this research can be firmly established as a system by deeper research, the military pension system of our country can developed to be a more future-oriented military 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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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ⅳ
    • 國文抄錄 = ⅰ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연구의 方法 및 範圍 = 3
    • 第2章 軍人年金의 一般的 考察 = 4
    • 第1節 군인연금 제도의 개관 = 4
    • 1. 연금제도의 槪念 = 4
    • 2. 군인연금제도의 성격 = 5
    • 3. 군인연금제도의 沿革 = 7
    • 4. 군인연금 급여의 種類 및 지급요건 = 11
    • 5. 군인연금의 財政運營方式 = 13
    • 6. 군인연금제도의 사업체계와 관리기구 = 18
    • 第2節 군인연금제도의 特性 = 21
    • 1. 군조직에 대한 理解 = 21
    • 2. 군인연금의 特殊性 = 21
    • 第3節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 = 27
    • 1. 公務員 年金制度 = 27
    • 2. 私立學校 敎職員 年金制度 = 32
    • 3. 國民年金制度 = 34
    • 4. 우리나라 公的年金制度의 比較 = 37
    • 第4節 외국의 군인연금제도 = 39
    • 1. 군인연금제도의 內容 = 39
    • 2. 군인연금제도 比較 = 41
    • 3. 군인연금제도의 개선사례 = 45
    • 第5節 군인연금제도와 사회보장의 차이 = 49
    • 第3章 軍人年金制度의 現實態 및 問題點 = 51
    • 第1節 군인연금제도의 變化 = 51
    • 1. 기여금 및 부담금 변화 = 51
    • 2. 군인연금산정 기준(보수월액) 변화 = 52
    • 3. 급여종류별 급여수준의 변화 = 53
    • 第2節 군인연금제도의 수지실태 = 55
    • 1. 급여종류별 수급과 재정 = 55
    • 2. 연금재정 적자의 심화 = 56
    • 3. 연금수급자의 현황 = 59
    • 第3節 軍人年金制度의 問制點 = 63
    • 1. 군인연금기금 운영의 문제점 = 63
    • 2. 군인연금관리기구 편성의 문제점 = 66
    • 3. 군인연금제도의 문제점 = 68
    • 第4章 군인연금제도의 發展方案 = 77
    • 第1節 관리기구의 개편 및 전문인 양성 = 77
    • 1. 관리기구 및 운영체계의 개편 = 77
    • 2. 연금관리 및 사업체 경영전문인의 양성 = 80
    • 第2節 연금제도의 개선방안 = 81
    • 1. 退職年金 개선 = 81
    • 2. 퇴직일시금(수당)제 개선 = 83
    • 3. 유족연금제 개선 = 86
    • 4. 연금 미해당자의 국민연금과 연계제도 신설 = 88
    • 5. 연급지급 제한제도 개선 = 90
    • 6. 정년관리제도의 개선 = 91
    • 第3節 군인연금제도의 자립방안 = 95
    • 1. 長期的 國庫支援에 의한 方案 = 95
    • 2. 일반회계로의 전환방안 = 96
    • 第5章 結論 = 97
    • 參考文獻 = 103
    • Abstract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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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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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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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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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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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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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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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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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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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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