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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적 자위권의 허용 가능성 = The Permissibility of Anticipatory Self-defense on Cyber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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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18(30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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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이버 공격이라는 단어는 언론에서 빈번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전혀 낯설지 않게 되었다. 그만큼 사이버 공격이 주는 피해의 위험성 또한 커졌다고 볼 수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달리 말하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될 보편적인규범에대한국제사회에서의논의가계속되고있는실정이다. 이문제에대한논의는기존국제법을사이버공간에도적용할수있다는미국, 서방의입장과이에반해사이버와관련된 국제법을 새로 제정해야한다는 중국, 러시아 중심의 비서방 국가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제4차까지 진행된 UN GGE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사이버 공간 상의 행위에 대하여 현존하는 국제법 규범이 적용되는 것으로 국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상기 언급한 바대로사이버 공격의 위험성이증가하면서 사이버 공간상의행위가 가지는특성으로 인해 예방적 자위권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대두되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적 자위권 행사 여부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전통적으로 자위권은 UN헌장제51조에 따라 행사 될 수 있기 때문에 동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예방적 자위권의 개념의 인정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사이버 공간 상의 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사이버 공격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한 후, 악의적인 사이버 조작(the malicious cyber operation)을무력공격에이르는수준과그렇지못한수준으로구분하여전자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예방적 자위권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법의 자의적인 해석이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되지만 기술의 발달로인하여 무력충돌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법 또한 적용에 있어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사이버 공격의특성을 감안한다면예방적 자위권의필요성에대한 요구는점점 더거세질 것이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검토를 거친 후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적 자위권을 허용한다는 결론에 이를지라도 사이버 공간 상의 행위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협력을 위한 법체계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Nowadays, the term ‘cyber attack’ is used frequently in mass media, and it has been familiar to the general people, which means that the danger of cyber attack has increased. Accordingly, discussion about these kind of cyber attacks, in other words, about universal criterion at international community to cyberspace continues. There are
clear differences of the debate about this issue between Western nations and Non-Western nations. Whereas United States and Western nations argue that existing international law can apply to the cyberspace, Non-Western nations including China and Russia argue that new international legal norms like a treaty on cyber attack should be enacted.
When considering the discussions in the UN GGE that have made up to fourth, it seems that countries around the world agree that the existed international law should be applied to activities in cyberspace. This study is built on taking note of this fact.
As above mentioned, due to the increased risk of cyber attack and by the character of cyber activities, it has been argued that anticipatory self-defense on cyber attack is needed. To address the matter of the permissibility of anticipatory self-defense on cyber attack, because traditionally the right of self-defense can be exercised by the UN
Charter Article 51, I studied the recognition of the notion of anticipatory self-defense in this scope and how to apply it to cyber activities.
To this end, first, the concept of definition about cyber attack should be clarified and the malicious cyber operation is classified into a level that reaches an armed attack and a level that does not. So only in a case of the former, I researched applicable anticipatory self-defense on cyber attack.
Through these processes, I conclude that we have to recognize anticipatory self-defense on cyber attack. However, it needs the strict limitations and conditions.
By extension this research is to analyze limitations and problems that can be found of above mentioned process due to characteristics that cyberspace has and present solutions for the problems at the same tim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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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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