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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책임보험 보험회사 보상책임에 관한 소고 -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automobile insurance liability claim by automobile insurer - centering on bodily injury liability benefit Ⅰ,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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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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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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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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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3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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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study on ‘liability prescribed by the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Law’ in the Insuring Agreement Clause of the Compulsory Auto Liability Coverage of the new policy amended in this year. It was provided in the old Insuring Agreement Clause that ‘the coverage provides protection for the insureds against legal liability’. And it is provided in the new Insuring Agreement Clause that ‘the coverage provides protection for the insureds against liability prescribed by the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In the case of a driving insured, the auto insurance policy adds a clue, ‘If there is a person who is a car owner in the subjugation law, the person is considered an insured person of personal liability I’, but this clue will guarantee the driver’s civil liability for damages. It is not to be interpreted as meaning. Rather, the driver’s insured cannot acquire the status of the holder under the subsidiaries law, and the insured profit of the driver’s insured is further deprived. In the case of permissioned insured persons, despite being injured by taking responsibility for damages under the Civil Law, the current personal insurance I covers only th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Article 3 of the Voluntary Act, thereby depriving the insured from the permissioned insurance. In the event of a surrogate driving accident, a registered insured person is liable for general illegal acts under civil law, so the surrogate driver who stands in the position of the insured person under the Personal Indemnification I contract makes the other person injured and bears th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civil law. You will not be able to exercise your claim in Ⅰ.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insurance coverage of the personal insurance company I (the liability under Article 3 of the Autonomous Law)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was revised to be the same as the security scope of the personal insurance policy (the liability for legal damages). Need to protect. This revision will ensure the unity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uto insurance and protect the victims and the insured, while also meet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ubjugation law. It is hoped that as soon as possible, the insurance coverage of insurance coverage for personal compensation Ⅰ will be revised to be the same as the coverage of personal compensation Ⅱ.
더보기자동차사고 발생시 민법의 법적불비를 보완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민법의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자배법(입법취지는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달을 목적으로 제정됨)에 의하여 강제 보험화 된 자동차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만든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보면 강제보험인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고,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는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여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이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보다 담보범위가 축소되어 자배법의 입법취지인 피해자보호에 역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민법의 법적불비를 보완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민법의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자배법(입법취지는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달을 목적으로 제정됨)에 의하여 강제 보험화 된 자동차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만든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보면 강제보험인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고,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는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여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이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보다 담보범위가 축소되어 자배법의 입법취지인 피해자보호에 역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운전피보험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 ‘자배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라는 단서를 추가하고 있으나 이 단서가 운전피보험자의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오히려 운전피보험자는 자배법상 보유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어 운전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은 더 더욱 박탈되게 된다. 허락피보험자의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상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제3조상의 손해배상책임만을 담보하므로 허락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이 박탈된다. 대리운전사고시 기명피보험자 사상된 경우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만 부담하게 되어 대인배상Ⅰ계약상 허락피보험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대리운전자는 타인을 사상케 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도 운전피보험자처럼 대인배상Ⅰ의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책임보험약관상 대인배상Ⅰ의 보험회사 담보범위(자뱁법 제3조상의 책임)를 대인배상Ⅱ의 담보범위(법률상손해배상책임)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피해자와 피보험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정하면 자동차보험약관상의 통일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피해자 및 피보험자를 보호하게 되어 자배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대인배상Ⅰ의 보험회사 담보범위가 대인배상Ⅱ의 담보범위와 동일하게 개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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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2 | 0.72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 | 0.729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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