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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 Necessity and Direction of Prosecut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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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비리와 부패를 수사하고 척결해야할 검찰이 오히려 내부비리와 불공정한 수사로 인하여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검찰의 현주소이다. 특히 집권세력의 정치적 비호를 등에 업고 집권세력에 반대하는 야당과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수사하고 탄압하였던 것이 과거 검찰의 어두운 모습이었다. 이러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아직 미완성이며 진행 중이다. 제개정된 법률들의 문제점도 있지만 몇십년씩 정치권력에 길들여온 검찰문화가 법조문들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찰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민, 학계, 검찰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찰총장과 검사장을 제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찰권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재정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한 경우 법원이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재판은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형법에 법왜곡죄를 신설하여 고의로 법을 부당하게 적용한 검사와 법관을 처벌하여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검찰권 행사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의 민주화가 이뤄져야할 것이다.
더보기The current state of the Republic of Korea s prosecution is that prosecutors who have to investigate and combat corruption and corruption in society have been subject to reform due to internal corruption and unfair investigation. In particular, it was the dark appearance of the prosecution in the past that they investigated and oppressed opposition parties against the ruling power and the people who resisted it, with political backs of the ruling power. In order to reform these prosecutions, the High-ranking Official Crime Investigation Act was enacted,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rosecution Service Act were amended. However, the prosecution reform is still unfinished and ongoing. There are some problems with the revised laws, but the prosecution culture, which has been tamed by political power for decades, does not change overnight as the laws of law have changed. Therefore, in order to complete the prosecution reform, first, the prosecution s independence from political power is necessar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propose the Prosecutor General and Prosecutor at the Prosecution Personnel Committee, which consists of citizens, academia, and prosecutors. In addition, a control device for the right to prosecution must be provided. It is necessary that high-ranking public official crimes are tried in a participatory trial. When the Judicial Ruling Court cites the Judicial Ruling application, the court must designate an attorney in charge of maintaining the charges. The prosecutors and judges who have deliberately distorted the law must be punished for law-warning crime. And ultimately, the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exercise of the prosecution authority should democratize the 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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