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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의 효력 = Wirksamkeit des Vertrages durch künstliche Intellige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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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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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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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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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künstliche Intelligenz kann Probleme ohne zusätzliche Wechselwirkung mit dem Entwickler oder Benutzer selbst lösen. Natürlich können KI-Software auch die Vertragsverhandlungen und Vertragsschluss selbst durchführen. Also in Bezug auf die Wirksamkeit eines solchen Vertrags sind verschiedene Probleme zu erwarten.
Erstens ist es wichtig, wem der Rechtserfolg durch das Rechtsgeschäft von KI gehören. Zum Schluss sollte die Wirkung der Willenserklärung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dem Benutzer (Person) zugeschrieben werden. Nach geltendem Recht ist es jedoch schwierig, eine klare Grundlage zu schaffen. Das Hauptproblem ist, dass künstliche Intelligenz keine Rechtsfähigkeit hat und daher die Regelungen über die Vertretung nicht direkt anwenden kann. Trotzdem sollte der Rechtserfolg des Vertragsabschlusses durch künstlicher Intelligenz für seine Benutzer eintreten. Unter dieser Voraussetzung müssen neue Begriffe oder Gesetzes entwickelt werden, um dieses Probleme zu lösen.
Die nächste Frage ist, dass der Benutzer den Inhalt des Vertrags nicht beeinflussen kann, wenn die künstliche Intelligenz einen Vertrag abschließt. Dies gilt auch dann, wenn KI die AGB zustimmt. In einem durch künstliche Intelligenz geschlossenen Vertrag kann der Benutzer seine Wirkung nur in sehr Ausnahmefällen (z. B. Culpa in contrahendo) verweigern. Der durch KI geschlossene Vertrag schwächt die eigentliche Vertragsgestaltungsmacht des Benutzers.
Daher ist es notwendig, ständig nach rechtlichen Mitteln zu treffen, um sicherzustellen, dass die Rechtsgeschäft der KI im Einklang mit den Interessen des Benutzers stehen.
인공지능은 그 개발자나 이용자와의 추가적인 상호작용 없이 당면한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있다. 물론 계약교섭 및 계약체결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예상될 수 있다.
먼저, 인공지능의 행위에 따른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에 관한 것이 문제된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이 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그 이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근거는 적어도 현행법을 기초로는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렵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인공지능에게는 권리능력이 없는 이상 직접적으로 대리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체결의 효과는 그 이용자에게 귀속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전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개념이나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관해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는 인공지능이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매우 예외적인범위 내에서만 인공지능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 대해 이용자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가령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은 본질적으로 이용자의 고유한 계약형성력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행위가 이용자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수단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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