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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을 중심으로 - = Criminal Punishment for the Use of Undisclosed Important Information - Supreme Court Case 2020. 10. 29. 2017do18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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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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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6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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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관련 ‘타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서 ‘타인’은 반드시 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직접 투자와 무관한 애널리스트에게 전달한 것도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기업 IR팀에서 실적전망치 정보를 애널리스트에게 정보공개 전에 미리 전달하여 주가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관행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 추구를 반드시 형사제재를 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시장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은 사전적 절차, 사후적 절차로 가능한바, 사전적 절차가 우선되어야 하고, 사후적 절차에 있어서도 민사적, 행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형사적 절차가 투입되어야 한다. 전격적인 형사제재의 투입은 자본시장을 필요 이상으로 냉각시킬 수 있다.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기반하여 볼 때 이러한 목적의 달성은 사전적 규제(공시규정을 통한 규제), 사후적 규제[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를 통하여 해결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판결은 ‘타인’의 문언적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를 신설한 자본시장법 전체 체계나 1차 내부정보 수령자까지를 처벌대상으로 한정하는 이 규정의 취지에는 어긋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목적론적 축소해석의 방법을 통하여 ‘타인’을 사전적 의미보다 좁게 정보수령의 상대방으로 제한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더보기In Article 174 (1) of the Capital Markets Act,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that ‘others’ are not necessarily limited to those who receive information directly from the recipient in relation to the use of undisclosed
information. Accordingly, the corporate's insiders' delivery of undisclosed information to analysts unrelated to direct investment also constitutes an “undisclosed information use act” prohibited by the Capital Markets Act.
If criminal punishment is made according to these rulings, the practice of corporate IR teams giving earnings forecast information to analysts in advance before disclosing information may disappear. However, the pursuit of this purpose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made through criminal sanctions. Changing wrong practices in the capital market should be preceded by prior procedures, as possible by post procedures, civi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criminal procedures should be put in place, whereby the purpose cannot be achieved.
The sudden injection of criminal sanctions could cool the capital market more than necessary. Based on the supplementary principle of the Criminal Law, it is desirable to achieve this purpose through preliminary regulation(regulation through disclosure regulations) and post-regulation [Article 178-2 (prohibition of disturbing market order)].
In this respect, the judgment would be a faithful interpretation of the literary meaning of ‘others’, but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is regulation, which limits the entire system of the Capital Markets Act to primary internal information recipient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restrict 'other' to the other party of receiving information more narrowly than to the dictionary meaning through the teleological reduction interpret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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