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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입법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입법예고제도 개선 방안 = Improving the Government s Legislative Notice System to Expand Peoples Participation in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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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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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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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islative notice system is a system that informs the public of the contents of legislation before legislation. Its purpose is to reflect the opinion of the people in the legislation, and it is used as a useful means of democratic legislation that guarantees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legislation. In Korea, it was first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in 1983, and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only system in which the people can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 legislative process.
At the time of its initial introduction, it was operated on a limited basis due to the passive attitude of the public officials of each ministry concerned about the weight of the legislative work. Since then, it has undergone a gradual development process through expansion of the subject of the legislative
notice, the range of persons who can submit opinions, and the period of legislative notice, and it is now reaching the present.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peoples’ participation in legislation, the current system is still evaluated to be inadequate. In order to collect the opinions of the people on the legislation,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create conditions for the people to actively submit their opinions.
Therefore, several improvements are needed in order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and develop into a government legislative notice system that serves democratic legisl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on legislation as easily, accurately and as abundantly as possible. Second, the reasons for omitting excessively widespread legislative notices should be drastically reduced, and even if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opportunity for the public to submit opinions on the legislative proposal should not be overly limited. Third, it is a very important task to synthesize and organize what opinions the people submitted and how they handled the proposed legislation, and publicize them so that all the people can know.
입법예고제도란 입법에 앞서 입법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 그 목적은 입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데 있으며, 국민의 입법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입법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정부에 의하여 처음 도입되었고 정부입법절차에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최초 도입 시에는 입법업무의 가중을 우려한 각 부처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입법예고의 대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입법예고 기간 등의 확대를 통한 점진적 발전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입법참여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행 정부입법예고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입법안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적 입법에 봉사하는 정부입법예고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입법안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쉽게, 정확하게, 풍부하게 제공하고, 입법예고의 대상도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예고 생략사유를 대폭 축소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국민이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국민이 어떠한 의견을 제출하였는지, 제출한 의견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종합·정리하여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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