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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기준안과 바람직한 양형개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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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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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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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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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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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29(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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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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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된 사실에 법률을 적용한 후 이루어지는 양형과정은 피고인이나 일반인에게 유무죄여부보다 오히려 더 큰 관심의 대상이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적정하고 균등한 형을 도출해내는 작업은 매우 힘든 작업인데 양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양형인자가 너무 많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형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원은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오랜 논의와 작업 끝에 양형기준안을 발표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양형기준안은 불합리한 양형편차의 해소를 위하여 매우 필요한 것이고 양형개혁의 소중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번 양형기준안은 영미의 수량화모델 가운데에서도 영국식의 개별적ㆍ서술적 모델을 표준으로 작성되었다. 이것은 망라적ㆍ격자형의 미국식 양형기준안이 개별 범죄유형별로 고유하고 특수한 양형인자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관의 양형재량을 배제하여 양형과정을 완전히 수량화ㆍ계량화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번 양형기준안은 살인죄, 뇌물죄, 성범죄, 강도죄, 횡령ㆍ배임죄, 위증죄, 무고죄 7개 범죄군으로 대상을 한정하였는데 이들 범죄들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마련된 것은 국민적 관심과 발생빈도, 양형인자나 양형요소의 추출용이성 등이 고려된 것이다. 살인범죄에서는 범행동기, 뇌물죄에서는 뇌물액, 성범죄에서는 범행수단과 피해자의 연령 또는 결합되는 범죄의 내용, 강도죄에서는 범행수단과 범죄의 내용 또는 상습성ㆍ전과, 횡령ㆍ배임죄에서는 재산상 이득액, 위증죄에서는 범행의 목적, 무고죄에서는 범행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양형인자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양형기준안에 따라 양형기준의 객관성이 증대되고 양형편차가 어느 정도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양형의 합리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양형의 수량화 내지 계량화모델이 갖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양형의 규범적ㆍ논증적 구조를 정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양형을 법정형→처단형→선고형으로 구분하는 양형이론은 처단형에서 선고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의 이론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즉 책임에 기초한 형량결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예방목적을 고려한 형종선택, 형의 유예여부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The criminal trial is a set of processes which decide the fact by evidences, applicate the statute to the fact, and sentence appropriate criminal sanctions. The judge can not neglect any phase of the criminal trial, but the defendants and the public put the most concern on the sentencing output.
Sentencing process in criminal trial is very hard and difficult job for judges. The reason lies in too many sentencing facts which can not be simplified and graded, and there has been no systematic estimation process and criterions. Therefore, the practical sentencing work has been criticized by its empirical and statistical character rather than systematic and analytic.
To assist sentencing decision in criminal trial Supreme Court presented sentencing guideline which is being into practice from July 2009 after long discussion and research. This sentencing guideline can be evaluated the milestone for the reform of criminal trial, but there is much to be done at this guidelines. The sentencing guidelines set the model after English Sentencing Guidelines which are characterized by its individual and partial model, so they are different from American Sentencing Guidelines which have covering all crimes.
The Sentencing Guidelines of Supreme Court are seeking to make sentences predictable, to limit undesirable sentencing disparity and to make sentencing transparent. Also the guidelines seek to give citizens an honest, front-end account of sentences actually to be served. For this purpose th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s are too brief to use for complicated sentencing cases. The quantitative sentencing model of England or the United States Guidelines have a basic limit which can not formalize the normative and argumentative structure of sentencing work. But the guidelines have made an important improvement by posing the reference circumstances and the assessing principle to decide suspension of the sentence. In the future, the cooperative efforts between the judiciaries and the academics should be kept on to develop the more systematic and perfect sentencing guidelin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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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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