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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COVID-19 대응 법제 비교 ― 국내 확산 방지 및 의료체계 대응을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Study on Legal Institutions for COVID-19 Countermeasure between Korea and Japan - Focused on Prevention of Domestic Spread of Infectious Disease and Countermeasure of Public Healthcare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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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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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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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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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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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에 의한 팬더믹은 2021년 5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COVID-19에 의한 인명피해는 세계적으로 1억 6천만명의 확진자와 330만명의 사망자에 달한다. 이 COVID-19 팬더믹은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가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의무는 감염병 대응 법제를 통해 실현된다.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은 감염원의 국내 확산만 방지해서는 그 효과를 보기 어렵고, 의료체계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감염병 대응 법제도 국내 확산 방지와 의료체계 대응의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중 의료체계 대응은 구체적으로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COVID-19 대응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 확산 방지와 의료체계 대응에 관한 COVID-19 대응 법제가 COVID-19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제만 고찰하기보다 외국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을 비교법 대상 국가로 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일본의 COVID-19 대응 법제가 한국 법제와 매우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2020년 이후 일본에서는 긴급사태선언 등 법제 신설 및 관련 법률 개정들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한국에서 많이 연구되지 않아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COVID-19 대응 법제를, 국내 확산 방지와 의료체계 대응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법제 비교를 바탕으로 한국 법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의 법제를 비교함으로써, 제4차 유행이 예상되는 때에 보다 적절하게 COVID-19에 대응하는 법제로 기능하는 것이 기대된다.
COVID-19 pandemic is on going as of May 2021. COVID-19 victims amount to 160 million confirmed cases and 3.3 million deaths worldwide. COVID-19 pandemic has served as an opportunity to emphasize “the state's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lives of its people. This responsibility is fulfilled through legislation in a wide sense against infectious diseases countermeasure.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can be effective not only by prevention of domestic spread of infectious disease but by countermeasure of public healthcare system matters. In this respect, the legislation against infectious diseases needs to be considered in two ways: prevention of domestic spread of infectious disease and countermeasure of public healthcare system. Countermeasure of public healthcare system means securing a large number of beds in hospitals and enough vaccination of people.
The COVID-19 countermeasure in Korea is based upon the Infectious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Act of 2021. In order to ensure that COVID-19 countermeasure(including prevention of domestic spread and function of public healthcare system) can perform appropriately, it is necessary to draw implications by comparing with foreign legal institutions rather than just considering Korean legal institutions. This paper chooses Japan as a country for comparative study. There are two reasons: First, legal institutions of COVID-19 countermeasure in Japan are very similar to those in Korea. Second, Although in Japan “the State of Emergency Declaration” and related law revisions have been made, Korean comparative legal scholars have not noticed the recent trend of Japanese countermeasure to COVID-19.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discuss legal institutions of COVID-19 countermeasure in Korea and those in Japan, focusing on preventing the spread in Korea and counter measure of the medical system. It also seeks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n legal institutions from the comparison with Japanese legal institutions. By comparing the legal institutions of COVID-19 countermeasure in Korea and those in Japan, it can be expected to get better viewpoint for comparative legal institutions of COVID-19 countermeasure before the fourth epidemic is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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