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영양향교 노비 · 전답마련과 관리 : 영양향교 소장 고문서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城南 : 韓國學中央硏究院, 2018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碩士) --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 古文獻管理學專攻 , 2018. 2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012.111 판사항(5)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vi, 75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指道敎授 全炅穆
참고문헌: p. 72-74
UCI식별코드
I804:41054-200000676456
소장기관
本論文は、慶尙北道の英陽に位置する英陽郷校に所蔵されていた古文書を中心として、郷校財政に関する文書の分析を基づく、朝鮮後期の郷校経営の実態を研究したものである。
朝鮮時代の寧海都護府の属県であった英陽は、主邑から不当に待遇されたり、貢賦の負担も深刻であった。その上、山に囲まれていたため、他の地域との交通が不便であった。その影響で、英陽の士人たちは英陽を独立の県にするために復邑を求めた。結局、1683年(粛宗9)に英陽は独立の県になった。その後、英陽邑内には英陽郷校が設立された。さらに、郷校経営に必要な要素である奴婢と田畑などは政府に要請したり、形で自ら調達・管理した。
まず、郷校の奴婢は英陽県監であった朴崇阜が作った『郷校奴婢案』(1687)を通じて郷校の奴婢充員手続き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た。八件の文書で構成される『郷校奴婢案』は、国家に対する奴婢の要請と劃給・頉下の過程を文書化したことを改めて謄書した文書案である。この文書によると、郷校の奴婢が劃給された過程をについて調べるのができた。
郷校田畑の場合、田畑の不正売買に関する文書、そして、このような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文書がたくさん残っている。これらの文書を通じて実際、郷校の田畑はどうのような過程で減られたのか、そして、それを管理するために、どのように努力したのかについて考察できるだろう。
本論文は、古文書学の研究方法を基づく、朝鮮後期の英陽郷校に所蔵されている文書の分析を通じて、郷校の財政調達とその管理について調べたものである。慶尙北道に位置したある地域の郷校文書を分析し、郷校経営の様子を明らかすことで、朝鮮後期の郷校経営を研究する基盤を固められるようになった。
본 논문은 경상북도 영양향교에 소장되었던 고문서 가운데 향교의 재정과 관련된 여러 문서들을 분석하여 조선후기 한 지역의 향교운영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종래 향교에 대한 연구는 자료의 부족으로, 연대기 자료나 읍지 등을 활용하여 연구한 결과 조선시대 향교의 실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여러 기관에서 각 지역에 위치한 향교를 조사하고, 고문서들을 발굴 · 수집하여 이를 활용한 사례 연구들이 진행됨으로써 향교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 역시 경상북도 영양에 위치한 영양향교 소장 고문서를 통한 사례 연구 중 하나이다.
영양향교는 경북지역의 여타 향교와 달리 176건이라는 상당히 많은 수의 문서들을 소장하였다. 소장된 문서는 향교의 인적구성을 비롯하여 향교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들이 상당수였으며, 그 중에서도 재정과 관련하여 향교의 실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많았다. 그 중 재정과 관련한 문서들을 중심으로 영양향교의 운영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영해도호부의 屬縣이었던 영양지역은 높은 산지로 둘러싸여 다른 지역과의 교통이 불편하단 점과 主邑이었던 영해도호부의 부당한 대우와 貢賦의 부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영양의 사족들은 영양을 독립된 縣으로 만들고자 復邑 요청을 하였고, 결국 1683년(숙종9)에 독립된 縣이 되었다. 이에 곧바로 1邑 1校의 원칙에 따라 영양 읍치의 북쪽 10里에 영양향교가 세워지게 되었다. 향교건립 이후, 본격적으로 향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인 노비와 전답을 국가로부터 요청하기도 하며, 때로는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관리해나갔다.
향교노비의 경우, 영양현감이었던 朴崇阜가 만든 『향교노비안』(1687)을 통해 향교에서 노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향교노비안』은 8건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에 향교노비를 요청하는 과정과 이후 획급과 頉下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을 謄書함으로써 하나의 案으로 만든 것이다. 이상의 문서를 통해 실제로 향교에 노비가 어떻게 획급되었는지 그 실상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향교전답의 경우, 전답을 헐값에 放賣하고 이후 문제가 발생하여 작성된 문서들과 이러한 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했던 문서들이 다수 남아있다. 향교전답은 국가에서 노비처럼 지급했던 學田 외에 자체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던 校田이 있었다. 영양향교에서 발생한 전답 문제는 향교가 소유할 수 있었던 校田을 중심으로 발생한 사건들이었기에, 본 논문 역시 향교의 校田을 둘러싼 문제들과 이를 어떻게 관리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는 査定案 · 量案 · 明文 · 牒呈 · 上書 · 通知文 · 節目 등이 있었고, 이상의 문서들을 통해 실제로 영양향교의 전답이 어떻게 줄어들게 되었는지 또 이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고문서학적인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조선후기 영양향교 소장 문서를 통해 향교의 재정 마련과 관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향교 재정을 연구하는 사례연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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