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영국ㆍ미국ㆍ일본선박보험약관의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stitute Time Clauses-Hulls 1995, American Institute Hulls Clauses 1977 and Japanese Hull Standard Clauses, 1990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주제어
KDC
5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6-77(12쪽)
제공처
소장기관
현재 세계 8대 선복량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나라는 선박보험계약의 당사자인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모두 내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우리 나라 해상보험업계도 영국선박보험약관을 그대로 인용하는 태도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법률과 실무계의 실정을 감안한 우리 나라 독자의 선박보험약관을 제정 시행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없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재 세계선박보험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995년 영국선박보험약관, 1977년 미국선박보험약관 및 1990년 일본선박보험약관상의 오염손해의 보상문제,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신구교환차익의 처리 및 중복보험의 보상문제에 관하여 비교ㆍ검토하고, 그 결과를 우리 나라 독자적인 선박보험약관을 제정ㆍ시행할 때 필요한 법적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더보기Generally hull insurance is undertaken by means of a contract of hull insurance. A contract of hull insurance here is a contract whereby the insurer undertakes to indemnify the assured against the loss and damage to the vessel caused by maritime perils. A contract of hull insurance is consists of printed main insurance clauses and a clause includes many sub-clauses. Now the Institute Time Clauses-Hulls (hereunder refer to as “English hull insurance clauses”) made by the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is much used as the standard form or basic form by many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Now Korean insurance companies have not made out their own hull insurance clauses, they have just adopted the made-out English hull insurance clauses and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marine insurance.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have made out their own hull insurance clauses based on English hull insurance clauses and used the clauses for many years. Now American is using American Institute Hull Clauses(hereunder refer to as “American hull insurance clauses” as its own clauses which was made out by American Institute of Marine Underwriters in 1977 and Japan is also using its own clauses named Japanese Hull Standard Clauses(hereunder refer to as “japanese hull clauses”) which was made out by Japanese Hull Insurance Association in 1990.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make a comparative study on English hull insurance clauses 1995, American hull insurance clauses 1977 and Japanese hull clauses 1990, but also to supply with some legal materials necessary for Korea to establish and perform our own hull insurance clause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