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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한 법적 쟁점 = The leg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Payment in illegal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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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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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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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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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73-29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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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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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한 법적 쟁점이라고 하였다. 현행 민법 제7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원인급여제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를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사법질서와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정한 급여의 수령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이미 이행한 급여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 급여가 법률행위의 반사회성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까지 이를 허용하게 될 경우에는 스스로 법의 이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가 결국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할 필요가 있다. 다른 국가의 입법례에서도 불법원인급여제도는 명시적 규정을 통하여, 또는 일반원칙 내지 판례를 통하여 운용하고 있다. 물론 불법원인급여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경우에, 불법원인급여를 한 급부자의 반환청구가 부정됨으로서 수익자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불법원인급여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title of this thesis is “The leg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Payment in illegal cause”. The Payment in illegal cause regulated by Civil Code Article 746 is to maintain legal system and legal harmony by protecting the one who commit the anti-social legal act. If there is no legal ground to justify the delivery of the payment, the payment should be returned as excessive profit. However, when we enlarge the scope to the situation when underlying contract is anti-social therefore void, the claim for recapture is rejected due to the unfairness of the protection given to the one who commit the act against legal system. Other countries also have similar regulations in the form of provision, general doctrine and case law. Consider the aim the payment of illegal cause provision still remains a problem; rejection of the deliver’s claim reach substantially the same result as giving the benefiter a lopsided return which is not acceptable in the view of equity.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the Payment in illegal cause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Payment in illegal cause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coverage of the Payment in illegal caus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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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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