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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프랑스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 L'étude comparative sur l'objet du Hang-go-sho-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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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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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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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4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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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소송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이원적 소송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종래 제출되었던 대법원과 법무부 개정안의 차이점인 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는 대법원 개정안에서 제시했던 행정행위 개념에 일정한 영향을 준 프랑스 행정소송, 특히 월권소송의 소송의 대상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주요 관심테마로 하고 있다. 프랑스 행정법원법은 행정소송의 대상과 관련해 독일의 행정법원법상의 행정행위 혹은 우리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행정법원의 판례와 학설을 통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결정에 대한 내용을 전개해 왔다. 본고에서는 본격적인 프랑스 행정소송의 대상의 검토에 앞서 논의의 진행을 위한 선행검토로서 프랑스 행정소송을 대표하는 월권소송과 전면(완전심리)소송에 대한 부분과 그에 앞서 전통적인 행정소송의 분류에 관한 두 가지 접근방법을 소개하였다. 하나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따라 라파리에르가 분류했던 전면, 취소, 해석, 제재소송의 분류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뒤기가 강조했던 계쟁사건의 성질에 의한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의 분류방식이다. 본고에서는 우리의 항고소송에 해당하는 프랑스 월권소송의 제소요건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성질을 가진 -이를 불어로 faisant grief라 한다- 행정결정과 사전결정원칙의 의미를 알아보고, 월권소송의 청구수리요건으로 요구되는 행정결정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행정권의 일방적 행위인 결정 가운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는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소개되는 준비조치(행위), 내부행위, 우리의 훈령과 비교될 수 있는 시큘래흐와 재량준칙에 해당하는 디렉티브)에 대해 꽁세이데타의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행정법원법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한 적극적 정의규정이 없고, 형식적 비교를 통해 우리 상황에 유추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권의 권한의 유월과 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판례와 학설을 통해 발전되어온 프랑스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결정에 대한 실체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는 행정입법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도화 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에도 유익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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