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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상 생활권계획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 A study on legal issue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community plan under the Urban Planning Act
저자
조진우 (도로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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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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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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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8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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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population was concentrated in cities, urban planning in the meantime emphasized securing housing to accommodate the increasing population. In this process, many cities have established a uniform city plan, and as the abstract urban basic plan and concrete city management plan are directly connected, many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in the connection between the actual plans. In this process, there was a limit in reflecting the needs and lives of residents under the Urban Planning Act.
As a way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urban planning,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 community plan as a sub-plan of the Urban Basic Plan for the first time. The Seoul Community Plan is an urban plan established by the local living zone unit with residents and basic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ng based on the administrative district. The community plan was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city basic plan and the city management plan, and pursued harmony of both, and can be evaluated as a bottom-up city plan led by local residents.
In order for such community plan to maintain its net function and induce practical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urban planning, the legal basis and functions must first be established as an intermediate stage of urban planning. In terms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the right to live, an institutional foundation should be established that can be linked to the government's policy of living SOC. First of all, in order to establish a plan based on the life and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the transfer of planning power to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promoted in the long term.
Despite the many advantages, the community plan is still incomplete. In the future, through many researches and institutional supplements, the right to life plan can be a way of resident-centered city planning.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그동안의 도시계획은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주거지 확보를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도시들이 획일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며, 추상적인 도시기본계획과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직접 연결되면서 실제 계획 상호간의 연계성에는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법제하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나 생활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원화된 체계의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도시기본계획의 하부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생활권계획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주민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지역 생활권 단위에서 수립하는 도시계획이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에 위치하여 양자의 조화를 추구하였고 지역주민의 주도로 이루어진 상향식 도시계획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활권계획이 순기능을 유지하고 도시계획에서의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계획의 중간단계로서 법적 근거와 기능이 정립되어야 한다. 주민참여와 생활권이라는 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의 생활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자치구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계획고권의 이양이 장기적으로는 추진되어야 한다.
도시계획 상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생활권계획은 아직 제도적으로는 미완의 계획이다. 앞으로 많은 연구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생활권계획은 주민 중심의 도시계획의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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