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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균등처우와 젠더 = Equal Treatment and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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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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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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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3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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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제한적 내부화란 파트타이머에게도 임금 및 직위 면에서 상승 가능성을 제공해 기업에 정착하게 하는 인사제도를 말하는데, 상승하더라도 정사원에 비해 차등적 처우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한적’ 내부화다. 1980년대 이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슈퍼마켓 기업들이 제한적 내부화 장치들을 설치했다. 제한적 내부화를 통해 비공식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공식통제라인이 파트타이머에 대한 평가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즉 정사원과 마찬가지로 파트타이머도 승격하기 위해서는 시험(필기, 실기)과 더불어 인사고과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승을 원하는 파트타이머는 상사의 통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파트타이머의 승진·승격사다리 개수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이번의 제도개정은 제한적 내부화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승진해도 여전히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정사원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면 기업은 파트타이머의 비공식 권력을 통제하는데 또 다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제도개정을 통해 파트타이머에 대한 제한적 내부화를 확대하고자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존의 제한적 내부화 장치는 파트타이머에게 주임까지의 상승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정사원과 파트타이머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컸고 정사원과의 임금격차는 직급이 상승할수록 커지는 구조였다. 따라서 관리직 파트타이머에 대한 기업의 통제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파트타이머의 비공식 권력과 공존할 수밖에 없었다. 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 파트타이머의 기간노동력화를 일층 진전시켜 일선점포의 매장을 파트타이머에게 맡기겠다고 판단하게 되었을 때 비공식 권력의 문제는 더 크게 대두하게 된다. 게다가 G1사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일부의 파트타이머가 기업 외부의 진보적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시도한 일조차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제도개정을 통해 제한적 내부화의 폭을 대폭 확대하여 파트타이머에 대한 포섭강화를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제도하에서도 파트타이머에 대한 내부화의 성격은 ‘제한적’이다. 제도개정을 통해 파트타이머는 이전에는 담당할 수 없었던 점장 직책까지 맡을 수 있게 되었지만, 제도개정 전에 그 직무를 담당했던 노동자(정사원)가 받았던 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6절에서 상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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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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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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