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치 패러디 허용한계에 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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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연도
2006년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패러디라는 개념 자체가 문학, 예술 창작의 새로운 장르로서 인정받아 온 기본 전제는 原 작품 자체의 일정 부분을 사용, 의도적으로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을 담는 창작 행위가 가미되어야 한다는 점이었고, 단순히 타인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또는 단지 새로운 것을 만드는 힘든 작업을 피하기 위해 原 작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등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 따라서 정치적 표현 자유가 더욱 두텁게 보장되어야 하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정치 패러디’라는 이름하에 단순한 ‘정치 풍자나 코믹물’을 절대적 법적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새로운 형태의 표현물로 간주할 수는 없다. 그런 기본적 한계 설정이 새로운 창작물의 배출을 장려하는 저작권법이나 정치 참여에 필요한 제대로 된 정보가 확보되어지도록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명제를 고려하더라도 타당하다.
즉 정치 패러디의 옥석을 가려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 즉 기존 창작물의 핵심적 내용을 바탕으로 전혀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낸 것만을 골라내는 작업이 당연히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표현 자유의 위축을 둘러싼 갈등은 이미 저작권법이라는 채를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걸러내는 작업 속에서 충분히 용해되어질 수 있고, 이것이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의 취지에도 맞는 해석론이다. 물론 이렇게 걸러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치 패러디라 할지라도 정치 패러디 자체에 대한 우선적 보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등의 적용을 통해 事案別 이익 형량의 과정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The basic assumption for justifying parody from various legal claims has been that it takes a gist of the original work and creates something at the sacrifice of the original works. So, unless the work has no critical bearing on the substance or style of the original composition but merely uses to get attention or to avoid the drudgery in working, then the legal claim for supporting political parody should fail. Consequently, whether the current political parody at internet can be qualified as such parody should be the first question for analytical steps. Such understanding is in line with the goal of copyright which encourages the cre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which protects only well-balanced expressions for interested parties.
This process of selecting 'protectible political parody' can be counterattacked by freedom of expression considerations of chilling effect. However, such worries can be surely and fairly melted into application process of copyright law 'fair use' exception which is already an outcome of balancing freedom of expression value. This ad hoc balancing is justified easily under Korean Constitutional Law which uniquely stipulates the boundary of freedom of expression by "The Freedom of Expression shall not infringe upon individual reputation or rights or public moral or social value." Even the outcome out of this ad hoc balancing process can be subject to other claims based on defamation or violations of 'Public Post El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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