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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 =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내용과 함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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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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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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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9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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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남중국해 암초 스카보러 숄(Scaborough Shoal, 이하 ‘황옌다오’)의 영유권 다툼 및 인근 해역에서의 어업 갈등으로 인해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이 격화되었고, 중국의 남사군도에서의 관할권 행사는 점차 강화되어 갔다. 매립, 인공섬 건설 등의 활동과 석유 시추, 어업 문제 등으로 인해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과 마찰 또한 심화되었다. 이에 2013년 1월22일 필리핀은 중국을 상대로 중재재판에 소를 제기하였고, 2016년 7월12일 중재재판소에서 본안에 관한 판정을 내렸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설치된 중재재판부가 회람한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중재사건(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v.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2016년 7월 12일 중재판정은 보편성을 띄는 다자조약이 이행협정의 제정 없이 국제법정과 재판소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이다. 국제해양환경법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중재판정은 해양법협약이 현재 조건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문서(living instrument)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 논문은 먼저 중재재판부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 및 제194(5)조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비엔나 협약’) 제13(2)(c)조의 관계를 해석하면서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과 ‘1973년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취급에 관한 국제조약’을 인용한 내용을 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EIAs)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206조에 대한 중재재판부의 해석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 의무를 유엔해양법협약상 일반적 협력의무에 관한 중재판정의 법리분석(implications)과 국제판결에 비추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오키노토리시마(Okinotorishima)에서 있었던 일본의 건설 행위를 예로 들어, 해양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다른 현안들, 특히 독도 문제에 이번 중재재판이 미칠 영향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동 사건에서 중재재판소의 해양환경 보호 관련 적극적인 판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해 해양환경 침해를 적극적으로 판단했는데, 특히 독도와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 독도와 남사군도는 여러 가지로 차이점이 있으므로 단순히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남중국해 판정의 개별 사안들의 독도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대응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n 12 July 2016, the Arbitral Tribunal formed under Annex VII of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ssued its decision on the proceeding brought by the Philippines against China relating to certain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The Award deals with various important issues relating to law of the sea and the interpretation of UNCLOS, such as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the legal status of maritime features, historic rights, and duty to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The impact of the Award is felt worldwide, as it would undoubtedly influence other unresolved issu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nvolving islands and maritime features. This is the case particularly in East Asia, where the Republic of Korea’s (hereafter “Korea”) occupation of Dokdo is challenged by Japan.
Like China and the Philippines, both Korea and Japan are parties to UNCLOS. Like China, Korea on 18 April 2006 also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98 to exclude the issue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from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under Section 2 of Part XV of UNCLOS. Despite the fact that UNCLOS does not deal with any dispute regarding territorial sovereignty, and despite China’s declaration to exclude maritime delimitation from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UNCLOS, the Philippines managed to bring China in front of an arbitral tribunal and successfully obtained a ruling that some of China’s occupation and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are unlawful. Thus, can Japan unilaterally bring a case under Part XV of UNCLOS on the issue of Korea’s occupation and activities in Dokdo? This paper will discuss the relevance of the Award on the arbitration case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and its relevance to the issue between Japan and Korea regarding Dokdo.
In particular,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spects of the Philippines v China decision. It analyses the Award and highlights some concerns with aspects of the Tribunal’s reasoning, including aspects of the decision that arguably could have taken a stronger approach to protections for the marine environ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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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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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5 | 0.62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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