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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의 이어도의 법적 지위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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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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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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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2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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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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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인접국인 중국 및 일본과 좁은 해역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어 대부분의 해양경계가 중첩되어 있지만, 인접국들과 해양경계획정 합의를 매듭 짓지 못하고 있다. 1974년 일본과 체결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1978년 발효)’에 따라 설정된 대륙붕 경계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해양경계이다. 그러나 이는 해수면 경계가 아니라, 해저와 하층토로 정의되는 대륙붕 경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해상경계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양경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주변해역의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은 중간선까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향국과 그 중간선에 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해양자원 관리 및 이용과 개발, 해양환경보전 등 해양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국과의 해양관할권 경합이나 충돌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해양경계획정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면문제 중의 하나인 이어도(離於島)는 지리적으로 중요 해상교통로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수역은 부존자원이 풍부하여 해저자원개발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역이다. 특히 군사적으로 중국 함대가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한중 양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논문은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이어도의 법적 지위를 규명하고, 연안국간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법적 질서와 그에 기초한 법리(法理)를 검토하였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이 연안국 해양관할권에 미친 영향과 섬이 해양경계획정에 미치는 효과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어도의 일반현황과 주변수역을 둘러싼 한중간 갈등배경과 경계획정에 관한 양국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어도 및 그 주변 수역에 대한 경계획정의 쟁점과 양국의 법제와 주장을 검토하고, 동북아지역 협력을 위해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한중 해양경계획정 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5 | 0.62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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