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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관련 상속세제 및 증여세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atus and the Improvement of Trust-Related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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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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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the following points regarding the trust tax system should be amended.
First,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income beneficiaries pay double income tax and gift tax for income arising from trust property is unconstitutional and violates the provisions of Article 4-2, Paragraph 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fundamentally, in principle the timing of gift should be accelerated to the “day when the trust contract takes effect.” If that is not possible, the statute should be amended by subtracting “equivalent to income tax” rather than “equivalent to withholding tax” when evaluating trust income.
Second, with regard to trusts for others in which the settlor does not have the right to change the beneficiary and does not have a person to be able to change the beneficiary, the timing of the gift of the trust beneficial right should be advanced to the time when the trust takes effect, not when the beneficiary receives the trust property.
Third, when the settlor trusts the trust property owned by the settlor to trustee in ‘when the trust property beneficiary and the income beneficiary are the same’, and when the other person is designated as the beneficiary of the trust property and the beneficiary free of charge, the gift tax must be imposed on the beneficiary, assuming that the trust property has been transferred to the trustee.
Fourth, with regard to ‘if the trust property beneficiary and the income beneficiary are different’, provisions must be made regarding ‘evaluation of trust profits for which the duration of the beneficiary is not finalized’.
Fifth, the trustor’s transfer of the trustor’s status to his or her spouse or children free of charge from the trust of the beneficiary himself or the trust where the beneficiary is unspecified or absent is, in reality, the gift of the trust property. Therefore, provisions should be made for the taxation on the actual gift through transfer of the trustor’s status.
Sixth, there may be cases where the beneficiary may not meet the originally scheduled profit period, which is the premise of taxation of the gift tax. In such cases, it is necessary to settle the rules for recalculating the gift value.
Seventh, since there is no difference in economic substance between the will substitute trust of Article 59 (1) 1 and 2 of the Trust Act, it is unfair to treat them differently. Considered to have, it should be amended to impose an inheritance tax on the heirs at the time of the settlor’s death even in the case of Article 59 (1) 2 of the Trust Act.
Eighth, it should be stated that it is not the trust property itself, but the trust income rights that is the inherited property left by the successor when the trustor dies at the Beneficiary Continuity Trust. And in order to view the sum of the trust property income rights as the inherited property value, various shortcomings and problems related to evaluation should be remedied.
앞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신탁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개정하여야 한다.
첫째,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수입수익자가 소득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원칙적인 증여시기를 ‘신탁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 앞당겨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신탁이익의 평가 시에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이 아니라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위탁자가 수익자 변경권을 가지지 않고 수익자 변경권자도 따로 없는 타익신탁은 신탁설정 시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탁수익권의 증여시기를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수령하는 시점이 아니라 신탁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
셋째, ‘원본 수익자와 수입수익자가 같은 경우’에 위탁자가 그 소유의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면서 무상으로 타인을 원본과 수익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본 증여세의 과세목적상으로는 수익자가 수익자로 지정되거나 수익권을 양도받는 때에 신탁재산(원본)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수익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
넷째, ‘원본 수익자와 수입수익자가 다른 경우’와 관련하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신탁의 이익에 대한 평가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익권의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신탁이익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섯째,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인 자익신탁이나 수익자가 불특정 또는 부존재하는 신탁에서, 위탁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실질상 신탁재산 자체의 증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한 실질적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섯째, 수익권자가 증여세 과세의 전제가 된 당초 예정된 수익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정된 수익기간을 채운다는 전제하에 수익자가 납부한 증여세 중 일부를 반환하기 위하여, 증여가액의 재계산에 관한 정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일곱째,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유언대용신탁과 제2호의 유언대용신탁은 경제적 실질에서 차이가 없는데도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제2호 신탁의 경우에도 원본수익권을 위탁자가 가진 것으로 보아 위탁자의 사망 시에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상증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여덟째,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신탁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신탁수익권임을 명시하여야 하되, 수입수익권과 원본수익권의 합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기 위하여서는 수익권의 평가에 관한 여러 가지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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