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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심리서비스 관련 법령 및 적용 현황, 향후 방향성 모색 = Current Status of and Future Directions for Psychological Servic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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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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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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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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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70(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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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status of psychological services such as legislation, qualification system, and provision of psychological services for public mental health, and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psychological services to improve the national level of mental health. For this, 78 existing laws were found and analyzed using “psychology”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as key words on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website. As a result, there was no distinct law solely discussing the psychological services. In particular, only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in short, Mental Health Welfare Act) defines the qualifications and scope of work of mental health psychologists, one of the mental health specialists. However, this law has a limited scope of psychological services that could be offered and tends to be limited to those with mental illness. For licenses offered by governments for qualifications, there are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ist, licens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clinical psychologist licensed by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but the difference in quality of expertise between these two is remarkable. In addition, it is difficult for the general public to identify a reliable service provider because of prevalence of inappropriate licenses issued by unqualified private service providers. In terms of public psychological services,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 lacks a delivery system in comparison to the demand for psychological services, while psychological professionals are proactively employed by various other field such as Ministry of National Justic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t can be stated that an independent legislation specifying the provision of psychological services and establishment of a license for global-standard psychologist is necessary. This legisla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expansion of community-based psychological services. In particular it will improve the public access to psychological services, thereby advancing the people's men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더보기본 연구는 심리서비스 관련 법령, 심리사 자격제도, 공공 정신건강 심리서비스 제공 등 대한민국의 심리서비스 현황을 분석해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서비스의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심리’ 또는 ‘심리상담’의 키워드로 심리서비스 관련 78개 법령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는 심리서비스 관련 독립적인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만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하나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자격기준과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심리서비스의 범위가 제한적인 데다 적용 대상 또한 대부분 정신질환자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자격증으로 보건복지부 발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산업인력공단 발급 임상심리사가 있으나 전문성의 질적 차이가 현저하다. 한편, 심리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 부적격한 민간 자격증의 난립으로 인해 일반인이 효과성을 신뢰할만한 서비스 제공자를 판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공 심리서비스 측면에서 보건복지 영역은 심리서비스 수요에 비해 전달체계가 부족한 데 반해, 보건복지 영역 이외의 법무 및 사법체계, 경찰, 국방부, 병무청,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심리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심리서비스 관련 법률 제정 및 국제 수준의 국가전문자격심리사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국가전문자격심리사 제도는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사업의 확대, 특히 국민의 심리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국민의 정신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6-2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1 | 1.31 | 1.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13 | 2.1 | 2.669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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