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세징수제도와 납세자의 체납- 국세징수위임제도를 중심으로 - = The Tax Collection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Taxpayers’ Arrears in the 1910s
저자
구병준 (독립기념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1.02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9(3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After its forceful annexation of Korea in 1910,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initiated its colonial administration of the territory. To establish colonial capitalism in Korea and obtain the necessary financing for colonial administration through “local procurement,”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implemented the “National Tax Collection Ordinance,” related to tax legislations and tax collection methods according to tax items. The “National Tax Collection Ordinance” was a legislation intended to stabilize Korea’s tax collection system by implanting the modern coerciveness of the “Japanese homeland” with regard to tax collection. However, the tax collection policy of colonial Korea was dependent on the administrative “support” of the police due to the weak administrative power of the myeon (unit of Korean township), and was designed such that the modern coerciveness would operate with a higher degree of violence, owing to its opportunistic administrative enforcement regulations.
By implementing the Financial Independence Plan in 1914,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sought to increase the tax items and raise tax rates to increase its tax revenue. Taxpayers responded to the tax increase with arrears. With the number of delinquent taxpayers rising after 1914, front-line reg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gradually increased the intensity of response measures, starting with encouraging tax payment and seizing properties, and ending with enforcing dispositions. As such, the number of delinquent taxpayers declined rapidly after 1917, giving the impression that the modern coerciveness of tax collection had been accomplished; in fact, it reflected the conflict between reg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taxpayers.
The reasons for late payment were broadly categorized as “poverty,” “negligence,” and “unfavorable financial circumstances.” The rapid tax increase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during the 1910s and the coercive attitudes of administrative officials created the class of “negligent delinquent taxpayers,” who did not pay taxes in a timely manner despite possessing the means. On the other hand, the establishment and imposition of additional taxes under the Mass Consumption Tax System—as represented by the tobacco tax and liquor tax—put the burden of the increased tax on the lower class, leading to the creation of “poor delinquent taxpayers,” who had neither the money nor any properties for seizing. Lastly, “financially unfavorable delinquent taxpayers” denoted those in unfavorable financial circumstances who owned properties but did not have cash at their disposal for immediate tax payment, leading them to delay tax payment as long as possible.
1910년 강제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는 조선을 본격적으로 식민지배하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에 식민지자본주의를 이식하고 식민통치에 필요한 자금을 ‘현지조달’하기 위해 각종 세목별 조세법령과 조세징수방식에 관한 법령인 「국세징수령」을 실시했다. 「국세징수령」은 조세징수 측면에서 ‘내지’의 근대적 강제성을 조선에 이식하여 조세징수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법령이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의 조세징수제도는 면(面)행정력의 부족으로 경찰의 행정 ‘지원’에 의존적이었고, 행정편의주의적 시행규칙으로 인해 근대적 강제성이 더욱 폭력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1914년 재정독립계획 실시를 통해 조선총독부는 세목을 늘리고 세율을 인상시켜 세수를 증대하고자 했다. 그러나 조세증수에 대해 납세자는 체납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식민지 조선에서 세금의 ‘납부기일’이 가지는 의미가 가벼웠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1914년도 이후 체납자가 늘어나자 일선 지방행정기관에서는 납부독려부터 재산차압, 처분강행 순서로 체납대응의 강도를 높여 나갔다. 그에 따라 1917년도 이후로 체납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조세징수의 근대적 강제성이 관철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지방행정기관과 납세자 사이의 갈등을 내포한 것이었다.
체납자들의 체납사유는 크게 ‘가난’, ‘태만’, ‘금전사정이 여의치 않음’으로 구분되었다. 연초세와 주세로 대표되는 대중소비세제 창설과 증징은 하층민에게 조세증수의 부담을 떠안겨 돈도 없고 차압할 재산도 없는 ‘가난한 체납자들’을 등장시켰다. 그리고 ‘가난’과 더불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태만’이었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급격한 조세증수와 행정관리의 고압적 태도는 돈이 있어도 제때 세금을 내지 않는 ‘태만한 체납자들’을 양산해냈다. 마지막으로 ‘금전사정이 있는 체납자들’은 체납세금 납부기한에 쫓겨 재산을 잠식당할 처지에 놓인 식민지민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체납자들을 포함하여 조세징수에 불만을 가진 납세자들은 3.1운동이 일어나자 그들의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납세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지점에 주목했다. 첫째는 근대적 조세징수제도의 강제성이 조선에 어떻게 이식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강제병합을 거치며 조선에 근대적 법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의 재정능력 한계, 면행정력의 경찰 의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납세자 동의의 부재로 인해 그것은 식민지적으로 이식되었으며 근대적 강제성의 식민지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다. 둘째는 식민지민에 대한 다층적 시각이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세증수는 연간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체납자를 만들어냈는데, 체납자의 유형은 그들의 계층성에 따라 다층적으로 존재했다.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가난한 체납자들’과 재산이 잠식될 처지에 놓인 ‘금전사정이 있는 체납자들’의 존재는 식민지 경제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며, 돈이 있어도 기분이 나빠 안 내는 ‘태만한 체납자들’의 존재는 식민지배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각각 다른 의미에서 조선총독부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존재들이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1 | 1.16 | 2.615 | 0.5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