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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가 실제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자발적 공시와 의무공시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 Regulation on Real Earnings Management: Focusing on the Difference Analysis between Voluntary Disclosure and Mandatory Disclosure of Corporate Governanc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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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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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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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1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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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report disclosure policy using the sample of mandatorily disclosed firms starting on 2018. To analyze the different effect of voluntary disclosure and mandatory disclosure on corporate governance enhancement, this study classified firms into voluntarily disclosed firms those disclosed corporate governance report previously and mandatory disclosed firms those started disclosing corporate governance report from 2018 by comparing real earnings management. As a result, during the voluntary disclosure period, the degree of voluntarily disclosed firms’ real earnings management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firms did not. However, the significant difference disappeared during the mandatory disclosure period. The result implies that voluntarily disclosing firms signal 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by disclosing corporate governance report than the firms do not. However, after mandatory period, voluntarily disclosed firms lose motivation to signal their effective governance. Additionally, we conducted controlling revised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law that implemented on the same year of corporate governance report mandatory disclosure and weak governance group. As a result, the hypotheses were supported in additional tests. Especially, we were able to find out that mandatory disclosure policy was effective in lower blockholder ownership group by diminishing the degree of real earnings management after the mandatory disclosure period. This result implies disclosure policy will be effective if regulatory institution can consider firms’ governance system during stepwise implementation of mandatory disclosure.
더보기자산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 상장 법인은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에 따라 2019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한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2019년 의무공시 기업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미리 공시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구분하고 두 기업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와 실제이익조정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지배구조 개선이 가능한지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의무공시 이전 자발적으로 공시 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실제이익조정 정도가 유의적으로 낮았으나 의무공시 이후유의적인 차이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우수한 기업지배구조를 신호전달 하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공시제도 의무화 이후 두 집단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사라진다. 나아가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표본의특성과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 겹치는 연구기간의 한계로 인하여 지배구조 수준이 낮은 집단(최대주주 지분율, 이사회 지분율)과 개정 외감법의 영향을 통제한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사회 지분율이 낮은 집단에서는주요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지만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집단에서는 공시제도 의무화 이후 의무공시 집단의 실제이익조정 정도가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임에도 경영자에 대한 견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않는 집단에서는 공시제도 의무화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존재함을 암시한다. 또한, 개정 외감법과 관련성이 높은 감사변수를통제한 분석에서도 주요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자발적 공시와 의무 공시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던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자발적 공시 기업과 의무 공시 기업 간의 실제이익조정 정도 차이를 통해 지배구조 수준의변화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자율성과 기업지배구조 수준의 연관성이 있음을보여주며,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집단에서 공시제도 의무화 이후 실제이익조정이 낮아진다는 점을 통해 향후 단계적 공시 의무화를진행할 때 기업의 지배구조 특성을 고려할 경우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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