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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와 기업의 배당정책 = A Reduction in the Threshold of Comprehensive Taxation and Firm’s Divide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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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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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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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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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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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1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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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financial income comprehensive taxation changes on the corporate dividend policy.
[Methodology]In order to analyze the dividend policy of the shareholder’s tax burden due to the comprehensive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the dividend size is divided into the total dividend (stock and cash dividend in the middle and the dividend) and the natural log value of the cash dividend Respectively. As the independent variable, it is defined as dummy variable indicating the base year discount rate. For the control variables, differentiated net profit, total asset growth rate, major shareholder ownership ratio and equity ratio are used.
[Findings]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unlike the previous study, there was no phenomenon that the dividend size was reduced or increased statistically even if the dividend income tax burden of the shareholders increased due to the reduction of the standard amount of financial income comprehensive taxation. In particular, firms with high net income or large shareholders’ equity did not change dividend policy. This phenomenon means that even if the standard tariff is cut from KRW 40 million to KRW 20 million, even if additional tax burden of 4.8 million won is applied to the highest rate section applicant, it does not affect the dividend policy at the enterprise level.
[Implications]The results of this study do not affect the corporate dividend policy by lowering the standard amount of financial income taxation in 2013 and should consider the effect of the financial market such as corporate dividend policy when the financial income taxation system is revised Policy implications.
[연구목적]본 연구는 201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하 이후 연도에 배당규모를 전체배당금(중간 및 결산배당으로 주식과 현금배당)과 현금배당금의 자연로그값으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기준금액 인하연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정의하였고 통제변수로는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당기순이익, 총자산증가율, 대주주지분율 및 자기자본순이익률 등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분석결과에 따르면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로 주주의 배당소득 세부담이 증가하더라도 배당규모를 통계적으로 줄이거나 늘이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거나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기업이라도 배당정책을 변화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기준금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여 최고세율구간 적용 납세자가 480만원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생기더라도 기업수준에서의 배당정책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의 결과는 201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로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향후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개편시 기업배당정책 등 자본시장의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세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5-08-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on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5 | 0.55 | 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3 | 0.51 | 0.787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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