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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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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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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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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9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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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독립 국가 기관으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제3조 제2항), 2001년 출범 이후 우리나라 인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중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없을 것이나,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라는 업무는 진정인 및 진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피진정인이 존재하고, 원칙적으로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조사 이후 구체적인 침해행위의 존부 판단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구제방안들이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러한 과정에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중요성도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을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들은 문서의 송달방법, 전화 진정시의 처리 방법, 진정 보완 시의 진정 접수 시점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에 대한 의견진술기회 부여 절차, 결정문 작성 여부, 사건기록 열람ㆍ복사시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s regarded that i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human rights in Korea since 2001 where the Commission was established to contribute to the recognition of human dignity and worth as well as to the safeguard of the basic order of democracy by protecting inalienabl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all individuals and improving the standards of human rights (Article 1 and Article 3 (2)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Duties of the Commission listed in Article 19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have no least important duty but, in particular, the duties of investigation and remedy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ory acts are very important in that the Commission must comply with the inevitable procedures to ensure protection of inalienabl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all individuals and improvement of the standards of human rights because it requires existence of petitioner and respondent as an opponent-interested party, going through investigation procedure in principle, decision in existence of violations in detail and proposing remedy necessary, to perform such duties of investigation and remedy. The Commission has the Rules of Investigation on and Remedy to Violation of Human Rights or Discrimination to govern performance of such duties of investigation and remedy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ory acts. However, the Rules have a loophole in delivery methods of documents, manual on telephone petition, determination of petition date in case of modified petition, procedure of statement by respondent, preparation of decision report, notice of investigation result, procedure of response on request of reading and printing of records, etc. and have a room to improve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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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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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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