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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금지 가처분의 실무상 쟁점 - 허용가능성 및 구조에 관한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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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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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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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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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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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61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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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의 대항력에 의하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도 명의개서를 통해 자신의 이름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유지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가 실질적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의 명의로 개서되면 진정한 주주권자의 주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 즉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부적법하게 명의개서되면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는 자신의 주주권을 확인받기 위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변경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더욱이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주식의 처분금지 목적으로 허용 여부가 문제되던 명의개서금지 가처분이 주주권의 행사를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 명의개서 금지 가처분에 관한 기존 논의는 주권소지인이 주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명의개서금지 가처분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고, 그 이유는 주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의 사실상의 집행곤란 때문이었다. 그러나 명의개서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는 전제요건일 뿐이고, 주식의 귀속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명의개서금지가처분은 허용될 필요가 없다. 반면 주주권의 행사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명의개서금지 가처분은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다. 참칭 주주로부터 진정한 주주의 권리가 완전히 보호되기 위해서는 처분의 측면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이 인정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행사의 측면에서 참칭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막을 방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명의개서금지 가처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진정한 주주권자가 아닌 자에게 명의개서되는 경우 진정한 주주권자가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진정한 주주권자가 아닌 자에 대한 명의개서를 금지하여 주주권의 행사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 원인을 불문하고 진정한 주주권자가 보유한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 소지자 또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특정 주식에 대하여 자신이 주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진정한 주주권자의 주주권을 부인하면서 그 자신이 주주권자로서 명의개서 청구를 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 진정한 주주권자는 이들을 상대로 자신의 주주권 행사의 보전을 위하여 명의개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더보기According to the opposing power of the shareholder"s list in Korea Commercial Act(KCA), a true shareholder can exercise her shareholder’s rights only if she completed her listing. Therefore, the true shareholder may have a legal interest in her title being listed on the shareholder’s list. If name of shareholder’s list is changed by a third party illegally, her rights will be infringed.
Once the name is changed form the true shareholder to the third party, the true shareholder will no longer be able to exercise her rights as shareholfer against the corporation issuing the shares.
In such a case, the true shareholder may have to file a lawsuit against the third party who denies her rights, and she should also file a claim against the corporation for the change of name on the shareholder’s list. Because she cannot exercise her shareholder’s rights until she is found to be a true shareholder, she, the true shareholder has a strong need to maintain her listing. In this regard, injunction for prohibition of name change on the shareholder’s list can be discussed whether it can be allowed to preserve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The previous discussion on the injunction for prohibition of name change was about whether the injunction could be allowed as a way to prevent the shareholder from disposing of her ownership to a third party. This is because of de facto difficulty in enforcing the injunction. The name change, however, is only a prerequisite for shareholders to exercise their rights, having nothing to do with share ownership. Therefore, this kind of injunction needs not be allowed for the purpose of prohibiting the transfer of shares. On the other hand, it is advisable to recognize the injunction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It is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5Da248342 Decided March 23, 2017 that arouse strong interest for the injunction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According to the Decision, once true shareholders loss their names on the shareholder’s list, true shareholders cannot exercise their shareholder’s righ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serve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by prohibiting the change of name. Thus, true shareholders can apply for a prohibition against the corporation not to accept any claim for name change from a specific person or anyon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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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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