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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합리적 역할방안에 관한 논의 - 대공수사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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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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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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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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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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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군부독재시기를 지나오면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를 가장 중요한 임무로 인식하는 국가기관이라기보다 정부의 지시·명령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가리지 않고 그 지시·명령에 복종하는 권력의 시녀로서 역할과 기능을 해왔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른 민주주의의 발전은 어떠한 것보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경찰 또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조직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통해 조직의 자정작용(自淨作用)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경찰은 변화하고 또 변화했다. 경찰의 변화 노력들은 국민에 대한 강제력 행사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에 봉사하는 봉사경찰로서의 역할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으로 명문화된 경찰은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채 검사의 지시·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상명하복’적 관계를 형성했었다. 그러나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절차는 신속해야 하고, 신속성을 바탕으로 실체진실의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검사에게 독점된 권한들을 경찰에 분배해야 한다는 경찰과 검찰간 ‘수사권조정’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검사에게 독점된 다양한 권한들의 경찰분배로 경찰이 실질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은 형사소송법을 비롯해 검찰청법 그리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로서 경찰은 수사개시권, 1차적 수사종결권, 대공수사권까지 부여받게 됨으로서 창설 이후 가장 강력한 국가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경찰이 담당하는 현실에서 수사개시권과 1차 적 수사종결권의 부여는 의미 있는 권한부여라고 할 수 있지만 60년간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국가정보원이 담당해온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 섞인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대공수사권은 2024년 1월 1일을 기해 경찰에 이관되었다. 이로서 대공수사권은 전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우려 섞인 지적만을 할 것이 아니라 경찰이 국가의 헌정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안보를 수호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경찰이 대공수사기관으로서 합리적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으려고 한다.
더보기The police of past obeyed the government's order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legal or illegal by passing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the military dictatorship, rather than protecting people's lives, bodies, and property which is its most important mission. However, a change of the times on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leaded people to recognize that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protecting the people's human rights. The police also realized that it must change itself, and this led to the organization's self-purification. Through this, the police has changed better. The police's efforts to change were not limited to exerting coercive power over the people, but expanded to a role as a volunteer police that serves the people. Nonetheless the police is clearly stated as an investigative agency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had to obey the prosecutor's orders without being granted any authority by being formed as a 'top-down' relationship, even though it was in charge of most criminal cases. However, the investigative procedure for protecting the people’s human rights must be swift, and the discovery of the truth must be made rapidly. This focused on the ‘coordinat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which requires distributing the authority monopolized by the prosecutors to the police, and proposed measures to enable the police to fulfill their role and function as a practical investigative agency by exerciseing various granted authority. In the end, these efforts led to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Prosecutors’Office Act,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As a result, the police was granted the authority to initiate investigations, the authority to conclude primary investigations, and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espionage activities, making it the most powerful state agency since its establishment. However, in the reality where the police handle most criminal cases, granting the authority to initiate investigations and conclude primary investigations can be considered meaningful, but there are concerns raised by the public about transferring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espionage activities, which had been handled by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for 60 years to the police. With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the espionage activities investigation authority, which had a three-year grace period, was transferred to the police as of January 1, 2024. As a result, the espionage activities investigation authority became entirely the police's authority. Therefore, rather than just making concerns, we should provide various supports so that the police can do their utmost to establish the constitutional order of the country and protect national security. Therefore, this study is for establishing policy measures so that the police can fulfill their reasonable role and function as a espionage activities investig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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