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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실천원리로서의 보건권의 헌법상 지위와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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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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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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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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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0(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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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보건권에 대한 체계와 의미를 체계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 헌법상의 보건권은 국가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인 건강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보건권은 코로나19의 팬데믹과 의과대학 정원확대 등 위기 상황에서의 의료서비스를 겪으면서 국민모두가 관심이 있는 분야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그간 보건권에 대한 공법학에서의 논의는 미비하였다. 이에 헌법 규범 내의 보건권의 위상을 살펴보기 위해 헌법재판소 판례와 보건권 관련 법률을 조사하여 보건권의 지위와 내용을 밝혔다. 이는 보건권의 법적 구체화 작업이자 실체적인 의미 내용을 규정화하는 작업이었다. 보건권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실천적 과제이자, 사회적 기본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헌법상 보건권은 국민 개개인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인권보호규범이며,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공익규범으로 체계와 지위를 설정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민중심의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역량강화, 보건접근성 제고를 의한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의료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을 관리체계로 범주화하였다. 헌법상 보건권 실현을 위해 국가는 이를 사회적 기본권의 핵심가치규범임을 인식하고, 국가의 재원과 인력을 우선 투입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더보기It is very important and meaningful to systematically consider the system and meaning of the health right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health of the people. The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means that the state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health, which is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leading a happy life. The right to health has emerged as an area of interest to all citizens as they experience medical services in times of crisi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expansion of medical school enrollment. However, discussions on the right to health in public law have been limited. Accordingly, in order to examine the status of the right to health within the constitutional norms, the Constitutional Court's precedents and laws related to the right to health were investigated to clarify the status and content of the right to health. This was a task to legally specify the right to health and to define its substantive meaning. The right to health is a practical task of the state's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can be said to be the core of social fundamental rights. The right to health under the Constitution is a human rights protection norm that realizes human dignity and value as stipulated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a healthy and enjoyable life for each citizen, and has been established in a system and status as a public interest norm that guarantees the right to life and the right to health. To make this concrete, we categorized the management system into citizen-centered infectious disease response and strengthening of health and medical capacity, expansion of public medical services through improved accessibility to health,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through linkage of medical and welfare services. In order to realize the right to health 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the state should recognize that it is a core value norm of social fundamental rights and implement policies that prioritize investment of national financial resources and man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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