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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자본화과정에서의 토지제도의 변천과 보상에 관한 고찰 = A Study of Changes in Land System and Compensation During Capitalization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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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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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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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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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8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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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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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사회주의체제의 전환과정에서 토지제도는 중국의 역사적과정 및 정치체제에 기인하는 중국적 특색으로 단장되는 독특한 사항이 많다. 사실상 1978년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은 계획경제에서 계획상품경제로, 그리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였으며 종합적인 국력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중국은 1988년 헌법 개정에서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인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 한 이후, 헌법 개정에 맞추어 중국은 토지공유제의 바탕 위에서 사적 지배권인 물권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소유의 신성성이 퇴색되고 국가소유·집체소유·사인소유가 나란히 규정되면서 모두 평등한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의 토지제도는 도시와 농촌을 구별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도시의 건설용지사용권의 설정과 양도에 관한 규정들이 시장경제를 의식하면서 입법되면서 사법(私法)제도로 순화되어 가고 있음에 대하여, 농촌부의 토지도급경영권이나 택지사용권은 사법(私法) 규정의 옷은 입고 있지만, 경제체제의 유지나 농민의 생활보장의 관점에서 공법적 규율이 특징이다. 중국의 토지제도가 종래의 법률·사법(司法)해석·판례에 기초를 두면서 현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많은 점에서 대담하고 현실적인 개혁을 하고 있는 점이다. 그 예로 중국의 독자적인 토지도급경영권, 건설용지사용권, 택지사용권과 같은 특수한 물권을 창설하고 있는점을 볼 수 있다. 아울러 토지수용과 이에 따른 보상에 관한 제규정도 정비되어 가고 있다. 한편, 중국은 북한을 가이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금도 북한을 중국의 경험을 토대로 개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과 북한이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개방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이다. 하지만 중국의 토지제도의 변천과 현행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권리는 현재의 북한은 물론이고 통일 후 북한의 토지제도에 주는 영향은 크다고 본다. 따라서 중국의 토지소유와 사용권의 활용에 대한 제도에 대한이해는 의미가 크다.
더보기During the transition of China’s socialist system through reform and opening, a land system reveals many unique aspects arising from China’s historical processes and political systems.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in 1978, China’s economy transformed from planned economy to planned product economy. In addition, it successfully entered into socialist market economy. As a result, it has significantly enhanced national strength. China stipulated the provision that land use right should be accepted according to the related laws at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88. Since then, the personal control right ‘real right’ has been accepted under the land sharing system. The sacredness of state ownership has faded, and state ownership, collective ownership and individual ownership have been stipulated. As a result, they have been taken the subjects of equal protection. Furthermore, China’s land system has different policies for urban and rural areas each. The rules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of transfer of urban construction site use right evolved into a private law system as they were being legislated in consideration of market econom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housing site use right or land subcontract management right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of the People’s Republic of Korea reveals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law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aintenance of the current economic system and protection of farmers’ livelihood. China’s land system is undergoing a bold and realistic reform in that it responds to modern requests based on conventional laws, judicial interpretation and past rulings. For example, special real rights (ex: unique land subcontract management right, construction site use right, housing site use right, etc.) have recently been enacted. At the same time, the rules relating to land expropriation-related compensation have been improved. China has made continued efforts to guide North Korea, and it is still working on opening the closed economy based on its own experience. In fact, the effects of China on North Korea and whether or not the closed state would open its market just like China are different matters. Even so, all rights accepted under current laws and through changes in China’s land system would have a considerable effect on North Korea’s land system even after Korean reunification. Therefore, the understanding of China’s land ownership and use rights is very meaningful and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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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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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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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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