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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 분석 = An Analysis of the Rate of Return Effect of the Income Tax Deduction on the Personal P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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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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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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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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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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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의 자발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면서 도입된 개인연금에 대해 최근 낮은 투자수익률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연금에는 소득공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혜택으로 인한 수익률 효과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낮은 투자수익률을 충분히 만회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낮은 투자수익률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년의 불입금에서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액을 차감한 금액들의 10년·20년 누적합과 매년의 불입금의 10년·20년 단순합이 같도록 하여 연평균 수익률을 구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우선 신·구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는 한계세율이 올라갈수록 커지지만 불입기간이 10년일 때보다 20년일 때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고, 전반적으로 소득공제로 인한 절대치에 비하면 수익률효과 수치는 생각보다 작았다. 특히 구개인연금의 경우 고소득계층을 제외하고는 그 값이 작아 소득공제효과가 미미하다. 신 개인연금의 경우 고소득계층일수록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고 중하위소득계층으로 내려갈수록 수익률효과가 미흡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세제지원방식은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대비 유인이 되기 어려우므로 최소한 동등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암시한다.
더보기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personal pension(PP) to induce a voluntary oldage income protection through the benefit of income tax deduction. Recently the lower rate of return(ROR) on the PP funds has become a big problem. But the problem may not be serious if the ROR effect of the income tax deduction on PPs can sufficiently recoup the lower ROR compared to that of similar financial products. In order to examine the ROR effect this study computed the average annual rates of return over the period of 10 and 20 years by making the cumulative sum of the 10 and 20 years interest-adjusted after-tax savings equal the simple sum of 10 and 20 years savings. The result shows two things. One is that the ROR effect on both the old and the new PP becomes larger as the marginal tax rate increases and the ROR effect of the 20-year savings period becomes almost half that of the 10-year savings period. The other is that the ROR effect is unexpectedly lower compared to the decreased tax amount on the savings on the PPs.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 old PP the ROR effect is very low except the high income tax bracket and the income tax deduction effect on the savings is ignorable. With respect to the new PP the ROR effect is more favorable to the higher income tax bracket than the lower income tax bracket.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current tax system on the PPs does not operate as an incentive to provide voluntary old-age income protection for the lower income tax bracket, so the system should be modified to provide all the PP participants with at least the same ROR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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