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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의 통상규제 인정 범위와 한계 - GATT1994 제XX조의 적용을 중심으로 = Justification of Trade Regulations in WTO Members -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XX of the GATT 1994
저자
권현호 (성신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와 法(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권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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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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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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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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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XX of GATT1994 can be a keyword that indicates the scope and justification of trade-restricting measures made by WTO member states in exercising their sovereignty. The specific measures and interpretation of Article XX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extent to which WTO members' trade-restricting measures can be recognized as exceptions due to the exercise of sovereignty. In addition, the “Chapeau” of Article XX serves as a limiting factor in preventing the abuse of exceptions by providing a basis for establishing a legal structure for the legitimacy of trade regulations in member countries. However, in Article XX of GATT1994, the concept for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e article is not clear, or the scope of exceptions can be extended in the interpretation process, raising concerns about abuse. Also, when interpreting the meaning of ‘same conditions prevail’ or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in Chapeau, and in the process of proving the intention, problems of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nd the shifting of the burden of proof may arise. In the en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 of GATT1994, the measures of the WTO Members are not directly recognized as a legitimate trade regulation exercised of sovereignty within the WTO system. Therefore, the legitimacy of trade regulation in a member country that is not consistent with the WTO laws has a fundamental limitation in that it is given ex-post legitimacy rather than a possible ex-ante measure.
더보기GATT1994 제XX조는 WTO 회원국의 주권 행사로 이루어진 통상규제 조치의 범위와 정당성을 말해주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우선 제XX조의 구체적 조치들과 해석은 WTO 회원국의 무역 제한적 조치가 주권의 행사에 따른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 범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제XX조 두문은 회원국의 통상규제의 정당성을 위한 법적 구조를 마련하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예외의 남용을 방지하는 제한요소가 된다. 그러나 GATT1994 제XX조는 각 호의 요건 충족을 위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그 해석 과정에서 예외를 원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 남용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두문에서도 ‘동일한 조건’이나 ‘자의적이거나 부당한’의 의미를 해석할 때, 그리고 의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의 문제 및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회원국의 통상규제 조치의 정당성은 GATT1994 제XX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러한 동 조항의 해석을 통해 회원국의 조치가 곧바로 WTO 체제 내의 정당한 주권행사로서의 통상규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WTO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회원국의 통상규제 정당성은 사전적 조치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후적인 정당성을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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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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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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