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의 시각에서 바라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벌칙규정 도입에 관한 연구 = Studies on Introduction of Penal Provisions into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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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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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미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18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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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 sinc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was established,
the act has indeed contributed to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lessees to
a certain extent. However, most of major business areas have not been
benefited by the act as it immediately faced problems with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furthermore, the rights of lessors have been completely
secured whereas the rights of lessees have been utterly ignored after all
types of expedients and evasions of the law became rampant. Although the
Article 15 of the said act stipulates that all provisions are mandatory, the
act currently fails to offer actual effectiveness to protect the rights of lessees
in reality. Based on these grounds, introduction of the penal provisions
needs to be thoroughly reviewed in order to procure realistic effectiveness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For relevant penalties,
fines for negligence may be considered as the means of punishment as well
as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As long as the punishments are not
deemed excessive, the penalties need to be considered, however, it is
deemed appropriate to review the enforcement of the fines in principle.
Moreov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s in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as well as decriminalization, it will also be desirable to consider the
enforcement of the fines. Further studies need to be conducted if
punishments and fines for negligence should be concurrently implemented rather than reviewing whether punishments or fines for negligence are more
appropriate over the other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개선점이 필요하면 적절한 방법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더 나은 상태로 나가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것이며, 인
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기도 할 것이다. 본 글에서 논하고자 하는 형
사정책적인 관점에서 바라 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위와 같을 것이다. 현재의
상가임대차법의 문제는 이해 관계인의 대립이 격렬하고 이에 따라 그 문제점 또한 많이 제기 되고 있으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법조문도 많다는 것이다. 자본주
의의 거대한 첨탑에서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가장 냉엄하고 처절하게 대립하는
자를 부동산 시장에서 본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라고 할 것이며 두 집단의 함수
관계는 문제풀이의 난도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본고는 마주보는 레일처럼 임
대인과 임차인의 대립적인 관계로 점철된 이해관계를 형사정책의 관점에서는 어
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특히 형법법규나 기타 제재조항의 도입여부
라는 작은 하나의 관점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풀이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함이다. 우리사회의 자본의 행태는 서민이건 재벌이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천
민 자본주의적 행태가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돈을
매개로한 상황에서 원시적인 동물의 본능을 내세우면서 어떠한 타협의 여지 없
이 돌아가는 것이 오늘의 세태이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1)의 이야기를 직접적으
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따지고 보면 권리금도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가 낳은 약자
인 임차인의 또 다른 자구책이라 할 것이며, 권리금 자체에 대한 부정 또는 인정
여부 및 이에 대한 제한 문제도 커다란 숙제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법률 환경은 어떠한
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비교하건대 결국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절대다수가 법
적보호를 제대로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경우도 그 보호자체가 불완전하며, 또한 서울 등 대
도시의 주요상권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자체를 받지 못하는 형국이니
과연 누구를 위한 보호법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규제 만능이 가져오는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본고에
서 논하고자 하는 방향도 그 시작은 규제적 관점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건전한 규제, 반드시 인류와 사회에서 필요한 규제마저 반규제 논리로
반대하는 것은 문제라고 할 것이다. 법학의 영역도 이제 정책과 떨어져서 논하기
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본고에서 논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적 현실을 언제까지 현상의 문제로 치부하여 방관한다면 정의를 잃은 법이
되고 말 것이다. 이하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반적인 검토와 법률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특히 강행규정에서 벌칙규정 도입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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