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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사소송법과 미국 연방증거법상 전문법칙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Hearsay Rule -Focusing Comparison between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nd Federal Rules of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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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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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5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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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입법자는 이미 형사소송법의 제정 당시에 전문증거와 전문법칙과 그 예외를 인정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전문증거의 정의를 학설과 판례에 위임하고 있으며, 진술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진술ㆍ서류ㆍ조서라는 복잡한 구조로 전문법칙의 예외가 전개되고 있다. 서류와 조서는 각각 성립의 진정과 내용의 인정, 특신 상태와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등 그 예외의 요건을 달리하고 있어 그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전문법칙 예외의 해석과 적용에도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이 보다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법적 원칙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증거법처럼 목적규칙을 포함한 전문증거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여 전문증거가 배제되는 근거를 보다 분명히 하고, 진술·조서·기타서류로 다원화된 예외규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술의 범위에 현대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디지털 증거 -녹음, 영상녹화 등-의 포함여부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미국은 Crawford 판결 이후에 수정 헌법상의 대면권을 강조함으로써 전문법칙의 예외 적용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지나치게 확대된 전문법칙의 예외에 대한 반성이며,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충실한 전문법칙의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우리의 형사재판에서도 직접증거 보다는 간접증거인 전문증거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전문법칙의 예외 적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비대화 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소추기관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의 수집보다는 조서에 대한 전문법칙의 예외의 적용이라는 수월한 길을 선택하는 관행이 정착된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새겨야 한다. 우리가 대면권 조항을 신설하는 헌법 개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전문법칙과 전문법칙 예외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직접신문에 의한 공판중심주의적 재판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보기Our lawmakers o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1954, had already acknowledged the Rules of hearsay and imposed restrictions on hearsay evidence.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law of evidence has regulation about definition on the hearsay and the scope on the statements, therefore provides the basis that hearsay is excluded. But there are no specific regulations on the scope of testimony and documents in our Criminal Procedure Act , the exception of the hearsay rules is applied with a complex structure of statement, document and protocol. 74) In the Federal law of evidence, exceptions condition is relatively clear than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However,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use very abstract terms such as ``True existence of evidence``, ``Recognition of content``, ``Particularly reliable source of a situation`` etc. Therefor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has so many problems in the face of theory of interpretation. After all it is needed that we must have the regulation about definition on the hearsay and the scope on the statements for hearsay rules to exercise the functions of the reasonable fact finding. Also statements to reflect the development of modern technology on a range of digital evidence, recording - video such as recording - of whether to include also contended that it needed to be considered carefully. In USA through the Crawford Case, It must be needed condition of exception as well as Confrontation with witness for hearsay evidence to have admissibility of evidence. At this time we must reflect whether we depended on the hearsay evidence in fact finding or not in the past. In Korea it is realistically difficult to amend the Constitutional Law for the Establishing the right to face. Therefore it is the most realistic solutions to strengthen a junior the court trial in order that we try to find a solution to harmony between Hearsay Rules and Exception of the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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