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環境保全을 위한 土地利用規制制度의 현황과 改善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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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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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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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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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는 사전예방적 환경보전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토지이용규제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배출규제라는 사후적인 환경보전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환경피해의 경우 피해구제의 불확실성이 높아 입지규제를 통한 오염물질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토지이용규제의 근거는 헌법 제23조 제2항에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의무와 헌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과 국가의 환경보호의무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환경법상 토지이용규제의 실태를 살펴보면 우선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공장 및 오염유발 시설의 입지금지, 수질오염물질 및 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 기타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제한된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은 팔당호 및 대청호상수원보전 특별대책지역이 각각 지정되어 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 4대강법의 의한 수변구역은 4대강 유역의 하천이나 호소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내지 5백미터 범위내에서 지정되는 바 이는 오염물질의 완충 내지 자연정화기능을 제고하도록 함에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 자연경관을 보호 및 자연자원의 건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되고 있다. 습지와 특정도서의 경우도 자연생태의 원시성, 특이한 경관, 멸종위기종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토양보전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은 토양오염의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 각종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이용규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국토 전체의 이용계획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토지이용에 대한 일반법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있으나 이 법은 보전적 측면보다는 이용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각 개별법에서 개발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즉 국토보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 한편 오염물질은 수계나 대기를 따라 광역적으로 확산됨에도 오염물질의 광역적 확산에 적절한 대응이 부족하며, 토지이용규제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미흡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토지이용규제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무엇보다 토지의 공개념 확립이 필요하며 선계획-후개발체제의 확립이 절실하다. 아울러 토지이용 관련 법제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함께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결국 국가정책의 환경적 건전성 확보와 관련법제의 환경친화적 전환 없이는 국토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무망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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