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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연구·교육에서 형사정책 지식을 활용하기 - 실태·정책·법의 트라이앵글 속에서 - = Integrating Criminological Knowledge into Criminal Law Writing and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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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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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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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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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law scholars need to make extensive use of criminal policy knowledge in criminal law research and teaching. They need to break away from the narrow confines of dogmatic jurisprudence of judicial commentary and legal interpretation, and work from a macroscopic, social-scientific perspective. I recommend to work in the context of a broad triangle that integrates crime reality, criminal policy, and criminal law. By “reality”, I mean the extensive use of official statistics, especially time-series statistics, are the basics, but scholars ventures to develop a variety of approaches for a specific research theme. Examples include case types, raw data of trial records, in-depth interviews with victims and prisoners, and on-site participatory observation.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understand specific criminal issues within the context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riminal law and judicial precedents today are dynamically changing. Some are newly criminalized, while others are decriminalized. Changes are worked on the law making, judicial decision, and law enforcement levels. The dynamics of criminal law calls for legal scholars to play a more active role. Crime issues are often hot spots, and stirs public anger. However, instead of being overwhelmed by the short-term aspects of “the weather of the day,” scholars must examine the “climate of the era,” that is, the long-term trends. Minority opinions and dissenting opinions in judicial precedents and academic theories are not losers that failed to reach court opinions, but seeds for the future and might be catalysts for change. Judgments by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show that past minority opinions have often been changed to majority opinions. This shows the dynamism of Korean society and the contributions of many lawyers in the process of turning dissenting opinions into majority opinions.
The knowledge of criminal policy constitutes a part of education in criminal law education as well.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ate mutual discussion in the lecture room, rather than pouring out the information. Students should be encouraged not only to write their own reports, but also to actively take creative approaches that make use of their knowledge of other majors. Lawyers have a mission to strive for democratic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and they should be made to feel that mission in the educational process.
형사법의 연구와 강의에 형사정책적 지식을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형사법학자는, 판례평석, 법률해석의 도그마틱 법학의 좁은 범위를 탈피하여 보다 거시적, 사회과학적 전망하에 작업할 필요가 있다. 형사법학에서 범죄실태·형사정책·형사법을 통합 수용하는 넓은 트라이앵글 속에서 작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실태라면 공식 범죄-형벌 통계, 그 중에서도 특히 시계열적 통계가 기본이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연구주제에 도움이 될 다양한 접근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사례유형 접근, 로데이타 재판기록의 확보, 피해자, 수형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현장 참여관찰 등을 예시할 수 있다. 형사법적 쟁점들은 하나의 지점이 아니라 일련의 흐름 속에서 파악될 필요도 있다. 수사-재판-행형-사회내 처우 등은 연쇄적으로 이어지기에, 특정한 형사문제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플로우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이다.
오늘날 형사법과 형사판례는 가변적이다. 범죄화/탈범죄화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범죄 목록에 등장하는 것도 있고, 탈범죄화해가는 것도 있다. 입법, 사법, 법집행의 차원에서 모두 그렇다. 형사법의 가변성은 형사법학자들에게 더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요청한다. 범죄 소재는 때로는 매우 뜨겁고 여론을 자극한다. 그러나 ‘그날의 날씨’라는 단기적 국면만 보고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기후’ 다시 말해 장기적 경향 속에서 점검되어야 한다. 판례와 학설에서 소수의견, 반대의견은 법정의견에 도달하지 못한 실패작이 아니라, 미래의 씨앗이자 변화의 촉매가 될 수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보면 과거의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으로 변경된 것이 적지 않다. 이는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반대의견이 다수의견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법률가들의 노고가 뒷받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형사법 교육에서도 형사정책적 지식이 교육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판례를, 다수의견 중심으로, 결론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지식전달방식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인재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지향점에도 맞지 않다. 실태·정책·법의 트라이앵글 속에서 개별 주제를 가르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면 실감도 있고 효용성도 있다. 강의실에서 주입식 전달이 아니라 상호 토론을 활성화할 필요도있다. 학생들에게는 답안 작성법 뿐 아니라 다른 전공지식을 살리는 창의적 접근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변호사는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힘쓰라는 사명이 있는데, 교육 내용에서 그러한 사명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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