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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포기약정의 유효성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231 판결을 중심으로 - = The Validity of Abandonment Stipulation of Land-Lessee's Right to Demand for the Ground Facilities Purchase - Based on Korean Supreme Court 2011. 5. 26, 2011da1231 -
저자
서호정 (영진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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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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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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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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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ecure effectiveness of the Right to Demand for the Ground Facilities Purchase in the lessee, the civil law No. 652 is prescribing that the stipulation disadvantageous to land lessee has no its validity as the stipulation of violating the civil law No. 643, which is prescribing the Right to Demand for the Ground Facilities Purchase. By the way, the contents of the civil law No. 652 are just prescribing simply and abstractly. Accordingly, it cannot be known at all specifically about which content comes to be disadvantageous to lessee and which case comes to be disadvantageous to lessee.
The conventional attitude in our country's Supreme Court provides as saying that it comes not to be invalid when being acknowledged a special situation, which cannot be considered to be disadvantageous substantially to lesses by generally considering the right and wrong and all the situations in concluding contract. This is the same position as the attitude of judgment in Japan and is the so-called comprehensive judgement.
Even the Supreme Court May 26, 2011. Sentence 2011Da1231 Judgment, which is a leading case as the research subject, decided on which the Stipulation of abandoning the Right to Demand for the Ground Facilities, which was agreed when concluding the Real Estate Lease Contract with the aim of planting trees, is not what is disadvantageous to the lessee by considering comprehensively.
By the way, the purport of legislating the civil law No. 652 can be observed the intention of legislation as saying of having been arranged in the policy-based intention of protecting lesse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social law with escaping from the principle of modern civil law. Accordingly, it is thought to be valid to decide by judging individually on special contract matter itself, not deciding on by comprehensively judging all the situations of contract relationship. In other words, this study is asserting that a separate judgement is valid. In accordance with the comprehensive judgment, there is a concern about which this stipulation will result in ending up a mere scrap of paper by coming to lose the purport of legislating the civil law No. 652.
This study is considered to be valid to decide(a separate judgement) by individually judging on special contract matter itself.
There is a reason enough for legislation to have the stipulation of the civil law No. 652 despite of what the stipulation of the civil law No. 652 can be solved by Good Faith Principle in light of the civil law and by legal principles on abusing a right. Its basic ideology is what tries to protect substantially lessee by overcoming the limitation to the principle of modern civil law. If so, the so-called comprehensive judgment law on which the judgment of research subject is deciding cannot help being criticized in a sense of being insufficient in protecting lessee even in substantial aspect as well as the purport of legislating the civil law No. 652. Accordingly, the content of ruling in the original trial court cannot help being said to be more reasonable and valid juridical constitution.
민법 제652조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토지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652조의 내용은 단순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되고, 어떠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되지 않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종래 우리나라 대법원의 태도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일본 대법원 판결의 태도와 동일한 입장이며, 이른바 종합판단설(a comprehensive judgement)이라고 한다.
연구대상 판례인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231 판결도, 식목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포기 약정은 전체적으로 보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민법 제652조의 입법취지는 근대 시민법 원리로부터 탈피하여 사회법 원리에 의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정책적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라는 입법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관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특약 사항 그 자체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즉 본 논문은 분리판단설(a separate judgement)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판단설에 의하면, 민법 제652조의 입법취지를 상실하게 되어, 결국 이 규정이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
본 논문은 특약 사항 그 자체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분리판단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민법 제652조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민법상의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652조의 규정을 두게 된 것은 그만한 입법상의 이유가 있다. 그 기본 이념은 근대 시민법 원리의 한계를 극복하여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구 대상 판결이 판시하고 있는 이른바 종합판단법은 제652조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법원의 판시 내용이 더욱 합리적이면서도 타당한 법리구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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