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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서 하수급인의 유치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ubcontractor's Lien in Real Estate 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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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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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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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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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부동산경매에서 하수급인의 유치권 주장에 대하여 목적물과의 견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하수급인의 유치권 주장이 목적물과의 견련성이 있는 주장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Ⅱ장에서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목적물과의 견련성이 있는 채권인가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Ⅲ장에서 하수급인의 피보전채권의 발생여부 및 유치권의 행사범위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법원판례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 하수급인의 피담보채권과 유치물의 유형별 견련성 인정범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Ⅳ장 결론으로는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에 대해 공평의 원칙에 적합한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채권과 물건사이의 견련관계에 대해서 민법 제320조는 “그 채권이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경우에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다.
판례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다수설인 이원설을 취하는 입장이다.
이는 해석에 따라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유치권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은 제3자를 해할 수 있고, 물권의 효력에 있어서 순위의 원칙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하수급인의 채권은 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가지는 보수채권이므로 수급인에 대한 채권관계일 뿐이라는 점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도급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부분공사의 하수급인이 가지는 보수채권에 대해 목적물과의 견련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도급인이 하수급인의 부분별 내지는 공정별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경우와 수급인과 하수급인 모두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 유형별로 하수급인의 피담보채권과 유치물의 견련성 인정여부는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유치권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공평의 원칙에 기초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수급인의 피담보채권과 유치물의 견련성에 대해 유형별로 인정여부를 달리하여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유치권이 발생되는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Since there is a controversy whether a subcontractor's lien is correlation to a targeted property or not, this study explores that such correlation can be appreciated.
The second chapter examines that subcontractor' construction payment credit has correlation to a targeted property. Then, the third chapter researches court's interpretation and precedents related to the possibility of emergence of subcontractor's preserved credits and the operating range of lien. It continues to explore alternatives of correlation between subcontractor's secured credits and properties by types. In conclusion, the fourth chapter suggests an interpretation of correlation between subcontractor's construction payment credit and properties based upon equity.
In terms of the correlation of credits and objects, article 320 of the Civil law says that 'lien can be appreciated when credits are produced linked to properties and securities' but it does not clearly define the nature of credits which are produced linked to proper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bide by court's interpretation of this subject.
Court's precedents demonstrate that as long as credits produced related to the properties is not against the principle of equity which is the essential aim of lien system, credits produced not only from the property itself but also from same law and fact relation as the claim of return for the property can be appreciated. This shows the acceptance of dualism which is supported by the majority.
It causes excessive extension of lien condition in some cases. Such extensive interpretation can harm the third party and the principle of priority order upon the effect of property rights.
Since the subcontractor's credit is payment credits which are produced from making a subcontract with contractors, it is not likely to regard it as 'credit produced related to the property'.
Except some unusual cases, undertakes does not have an obligation to directly pay construction payment to subcontractor. In this sense, it is valid to den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roperty and the payment credits which are owned by subcontractor responsible for partial construction This study suggests flexible interpretations of the appreciation of correlation between subcontractor's secured credits and the property. It shows that such interpretation should be applied case by case. For example, the case in which although an undertaker pays partial or procedural construction payments to contractor, contractor does not pay subcontractor and the case in which a contractor and a subcontract are not paid should be differently handled.
If the essential aim of lien system is based upon the principle of equity, it needs to narrow down the range of emergence of lien by differentiating cases and strictly interpreting the correlation between subcontractor's secured credits and the proper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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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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