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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의 이용활성화와실연자의 보상청구권 = Facilitating the Exploitation of Cinematographic Works and the Remuneration Right of Perfo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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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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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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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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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17-44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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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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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 제100조의 영상저작물특례규정은 영상제작자와 실연자가 특약으로 어떠한 권리를 어떠한 범위내에서 양도할 것인지, 이용허락할 것인지,만일 그렇다면 이에 대해 어떠한 조건을 붙일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즉, 양자가 경제적⋅법적 측면에서 대등하게협상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스타급 실연자들을 제외하면,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하는 것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실연자들이 과연 영상제작자와 대등하게 협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방송실연자들은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를 통해 방송사 등과 특약을 체결하여 재방송이나 전송 등에 대해 추가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특약은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계약일 뿐 법률상 특약체결의무는 없으므로, 타방 당사자가 협상에 임하지 않는 한 특약체결은 불가능하다. 이러한문제점을 일찍이 간파하여 유럽국가들의 대부분은 법률로 영상제작자에게 보상금지급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을 법률상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당시 정치적 상황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도 않은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한류의확산 등을 위한 양질의 방송물 제작을 위해서는 건전하고 지속적인 방송제작환경이 요구되며, 이에 실연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판단된다. 만일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을 입법화한다면, 그 청구의 상대방은 출연계약 등으로 실연자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방송사 등 제작자뿐만 아니라,실제로 그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사업자(예컨대 인터넷 전송사업자 등)도 될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 청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cinematographic works of Article 100 of theCopyright Act premises that film-producers and performers can free to decide onwhat rights to transfer to what extent, to grant permission to use, and whatconditions under which they will be attached. In other words, this provisionpresupposes that both parties can negotiate on a equal basis in economic and legalterms.
However, with the exception of some star performers, It is difficult for performerswho are directly connected to the living to participate in the production of videoworks to negotiate in parity with the film-producer. Therefore, broadcastingperformers are receiving extra fee for rebroadcasting and transmission by concludinga special agreement with the broadcasting company through ‘Korea BroadcastingPerformer’s Rights Association’. Nevertheless, the special agreement is a contractbased on a voluntary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there is no obligation to concludea special contract by law, so it is not possible to conclude a contract unless theother party is in negotiation.
Whereas, Most of the European countries have already been aware of this problemand are legally obliged to pay remuneration to video producers. In Korea, anamendment to the Copyright Act which guarantees the remuneration to Performerswas pass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11, However, due to the political situationat the time, it was abandoned the expiration of the term without even discussingproperly.In order to produce high-quality broadcasts for reasons such as the spread ofKorean wave, a sound and continuous broadcasting production environment isrequired. And then, It is considered that the early legislation for ensuring the rightsof performers is necessary. If the remuneration to Performers were to be legislated,regarding the qualifications for the ‘other party’ of the claim, it should be consideredto include business operators who are actual users of the content, rather than limitingto broadcasters, who are directly under contract with the performers, for the purposeof solving the inconvenience of claims for remuneration and increasing itseffectivenes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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