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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중 사정변경원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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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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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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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원칙은 "계약엄수 원칙"의 예외 조항으로 많은 국가가 사정변경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발생하고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을 계속 이행하면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거나 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는 사정변경원칙을 적용해 계약을 수정 · 해지할 수 있다.
한 · 중은 각 각 사정변경원칙을 인정하고 있지만 사정변경원칙 적용에 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사정변경원칙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원칙 적용으로 인한 무역 분쟁을 피할 수 있다. 한· 중 양국은 사정변경원칙을 비교적 최근에 채택하여 이에 대한 판례가 많이 부족하므로 본고는 한·중 양국 사정변경원칙의 과정, 구성 요건 및 법적 효과의 차이점 및 판례 분석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여 사정변경원칙을 보다 적절히 활용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began in Roman law, and as the world economy developed rapidly after the 19th century, many countries adopt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However, some countries did not adopt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as a general principle, but in such cases,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was recognized and clearly stipulated. The general assessment change principle is considered to be significantly unfair to the parties or to fail to achieve its objectives if the parties continue to perform the contract when the basis fo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s lost and objective circumstances arise that cannot be held accountable to the parties. In this case,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s applied to enable the parties to change or terminate the contract.
Each country has recognized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but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the composition requirements and legal effects of this principle must be identified and clarified to avoid trade disputes arising from misunderstanding the principle. Korea and China have been highly experienced as countries that have recognized the principle of change in circumstances, so that Korea and China can find differences by explaining the history, composition requirements, and legal effects of the principle of change in the bilateral situation, analyze relevant precedents in the principle of change in the Korea-China situation, review the area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and use the principle of change the assessment more appropriately to reduce unnecessary dispute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3 | 0.83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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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8 | 0.77 | 0.747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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